대상자 여부 CB사 통해 10월부터 조회 가능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작년 1월부터 이달 말까지 2천만원 이하 채무를 연체했다가 올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이 면제돼 신용도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를 통해 개인 대출자 기준 약 23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 금융업권 협회와 중앙회, 한국신용정보원, 6개 신용정보회사 등 총 20개 기관은 지난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개인 신용회복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연체했더라도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지 않도록 하고, CB사(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에도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대상자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가운데 작년 1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발생한 2천만원 이하의 연체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다.

여기서 `2천만원'은 대출 원금 기준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 또는 CB사에 연체됐다고 등록하는 금액 기준이다.

아울러 금융권은 자사 거래 고객의 연체 이력 정보를 신용평가와 여신심사 등에 활용하더라도 금리, 한도 등 대출 조건에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신용 회복 가능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CB사에 이를 공유하고, CB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카드 사용, 대출 이용 등 금융활동에 제한이 있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시행되면 개인 대출자(7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약 230만명의 장·단기 연체 이력정보 공유와 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신용평가와 여신심사 때 연체 이력이 공유되지 않아 신용점수 상승, 카드 발급, 대출 등 금융거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약 200만명의 신용점수(NICE 기준)가 평균 670점에서 704점으로 34점 상승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환대출(갈아타기)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신용회복 지원 이후 12만명이 추가로 카드 발급 기준 최저 신용점수(NICE 680점)를 충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 지원 이후 13만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NICE 866점)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은 전산 인프라 변경 등을 거쳐 10월 초부터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제한할 계획으로, 본인이 지원 대상자 여부인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10월부터 CB사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며 채무 상환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한 분들 가운데 그동안 성실하게 상환해 온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한 데서 비롯됐다. 이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금융권 주요 협회장, 신용정보원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간담회를 하고 지원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세무사신문 제802호(202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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