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전면 의무화 시행을 코앞에 두고 정부가 보증 가입 요건을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시 부채비율을 계산할 때 주택 가격을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으로 이달 18일부터는 모든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맺을 때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HUG 등은 임대사업자의 부채비율 요건이 맞지 않으면 보증 가입을 거부하고 있어 사업자가 의지가 있어도 가입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대두했다.

주택 가격이 임대보증금과 담보권 설정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어 부채비율이 100% 이상인 경우 등에는 보증 가입이 되지 않는다.

이 주택 가격은 현재로선 공시가격인데, 국토부와 HUG는 이 주택 가격을 시세로 바꾸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렇게 되면 임대사업자의 부채비율이 현형 기준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채비율 기준을 100% 이하에서 120% 이하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 예외 요건을 규정한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법안은 현재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묶인 상태다.

이 개정안에는 보증금이 너무 소액이거나, 임차인이 보증회사 등이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보증 수수료 전액을 지급한 경우 등에는 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를 설득하고 있으며, 이달 18일이 지나더라도 법안 통과 이전까지는 가급적 단속 등을 미룬다는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802호(202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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