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대비 7.8% 증가, 올해 본예산 대비로는 19.8% 늘어

자산세수 한풀 꺾여, 양도소득세 11.9%·증권거래세 9.0% 감소

국세감면 59.5조로 역대 최대, 감면율 4년만에 법정한도 하회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세가 이어지며 내년 국세수입이 막대한 초과세수가 반영된 올해 세수 전망치보다도 25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올해까지 폭발적인 호조를 보인 자산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감에 따라 자산 세수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내년 비과세·세액감면 등으로 줄어드는 국세도 6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 내년 국세수입 338.6조

법인세·부가세 늘지만 자산세수 줄어

지난달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282조7천억원) 대비 55조9천억원(19.8%) 증가한 338조6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수정한 세입 예산 전망치(314조3천억원)와 비교하면 24조4천억원(7.8%) 늘어난 수치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경제 회복세와 자산시장 호조 등을 고려해 당초 본예산 대비 31조5천억원의 초과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73조8천억원)가 8조2천억원(12.6%) 늘며(이하 2차 추경 대비)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법인 실적 개선이 반영된 결과다.

올해 상반기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기업 영업이익은 작년의 2.2배로 급증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러한 법인 영업실적은 내년도 법인세 수입과 직결된다.

이외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민간소비와 수출입 회복이 이어지며 부가가치세(76조1천억원)가 6조7천억원(9.7%), 종합소득세(20조8천억원)가 4조3천억원(26.0%)씩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종합부동산세(6조6천억원)는 1조5천억원(29.6%) 증가가 예상됐다.

다만 폭발적인 호조를 이어가던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이 안정화하면서 양도소득세(22조4천억원)는 3조원(-11.9%), 증권거래세(7조5천억원)는 7천억원(-9.0%)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외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에 따른 올해 세정지원분 4조5천억원가량이 내년 세수로 이월, 포함됐다.

국세 수입 가운데 일반회계는 328조6천억원으로 23조9천억원(7.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별회계는 10조1천억원으로 4천억원(4.5%) 증가가 전망됐다.

◇ 내년 국세감면율 4년만에 법정한도 하회…올해도 한도 준수 전망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2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55조9천억원)보다 3조6천억원 증가한 59조5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현재 전망치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반도체·백신·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1조2천억원),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 인상(3천억원) 등에서 주로 감면액이 늘었다.

다만 국세 수입 총액이 늘면서 국세감면율(국세 수입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4.2%로 법정한도(14.8%)를 0.6%포인트 하회할 전망이다.

이 경우 국세감면율은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한도를 밑돌게 된다. 

지난해 국세감면 실적(52조9천억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세정 지원으로 전년 대비 3조3천억원 늘었고, 국세감면율은 14.8%로 법정한도(13.6%)를 1.2%포인트 넘어섰다.

올해도 국세감면 전망치(55조9천억원)가 3조원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으나 역시 국세 수입 총액이 늘면서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14.3%)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세법상 비과세·세액감면·세액·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을 항목별로 분석한 자료로, 정부는 매년 3개 연도 실적 및 전망치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세무사신문 제804호(202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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