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36.1조·법인세 10.3조 감면, 고소득자·대기업 수혜 비중↑

내년 조세지출 가운데 절반 이상은 폐지 가능성이 없어 구조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출 규모는 역대 최대인 32조원에 달했다.

지난 13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감면액을 올해(55조9천억원)보다 3조6천억원 증가한 59조5천억원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구조적 지출과 잠재적 관리 대상 지출 등 폐지 가능성이 없는 지출은 32조4천억원으로 전체의 54.4%에 달했다.

이는 조세지출을 관리 대상 유형별로 분류하기 시작한 2014년 이래 최대 규모다.

유형별로 보면 구조적 지출이 12조9천억원으로 전체의 21.7%를 차지했다.

잠재적 관리 대상 지출은 19조5천억원(32.7%), 적극적 관리 대상 지출은 26조7천억원(44.8%)으로 각각 집계됐다.

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을 통해 깎아주는 세금을 뜻하는 조세지출은 지출 특성(폐지 가능성·대체 가능성·특정성)에 따라 ▲구조적 지출 ▲잠재적 관리 대상 지출 ▲적극적 관리 대상 지출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구조적 지출은 폐지 가능성이 없고 대체 가능성과 특정성도 없는 지출로, 정비가 사실상 곤란한 지출이다. 잠재적 관리 대상은 폐지 가능성이 없고 대체 가능성과 특정성 중 한 가지가 없어 적극적 관리가 어려운 지출을 뜻한다.

적극적 관리 대상은 폐지 가능성과 대체 가능성, 특정성을 모두 갖춘 지출로 비과세 감면·정비 대상이 된다. 결국 폐지 가능성이 없는 지출이 늘어날수록 비과세 정비가 어려워지고 세입 기반이 약화할 우려가 발생한다.

다만 정부는 구조적 지출의 경우 전 국민에 혜택을 제공하는 지출이 대부분이며, 지출 규모도 경제 성장에 따라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내년 전체 조세지출을 항목별로 보면 감면액이 가장 큰 지출은 보험료 특별 소득공제·특별 세액공제로, 총 5조1천억원의 세금 감면이 전망됐다.

감면액이 4조9천억원인 근로장려금 지급이 뒤를 이었다.

이외 연금 보험료 공제(3조8천억원),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3조5천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3조2천억원) 등 순이었다.

감면액 증가 폭이 가장 큰 지출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로, 전년 대비 감면액이 1조3천억원(31.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목별로는 내년 소득세 감면액이 36조1천억원(60.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내년 법인세 감면액은 10조3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로써 법인세 감면액은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서게 되며, 전체 조세지출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17.3%)도 늘어난다. 

반면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전년 대비 금액(10조원)과 비중(16.7%)이 모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서 늘어났다.

내년 전체 조세지출 가운데 고소득자 수혜 지출(12조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2.0%로 올해(31.2%)보다 0.8%포인트 올라간다.

기업 가운데도 상호출자 제한기업의 수혜 비중이 13.6%로 올해(12.3%)보다 1.3%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세무사신문 제804호(202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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