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분 1.8조→작년분 5.1조…대상도 85%↑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금액과 가구가 최근 3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은 505만가구에 5조1천342억원 지급됐다.

최초 지급된 2008년 소득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당시 미도입)은 59만가구 대상 4천537억원이었는데, 12년간 지급금액은 11.4배로 늘고 지급가구는 8.5배로 확대됐다.

특히 최근 3년간 지급금액·가구 증가가 두드러졌다.

2017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은 273만가구에 1조8천298억원 지급됐다.

지난해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은 2017년 소득분 장려금에 비해 지급금액이 180.6%(3조3천44억원) 늘고 지급가구는 85.0%(232만가구) 증가했다.

근로장려금은 2017년 귀속 1조3천381억원·179만가구에서 2020년 귀속 4조5천199억원·433만가구로 금액은 237.8%(3조1천818억원), 가구는 141.9%(254만가구) 늘었다.

자녀장려금은 2017년 귀속 4천917억원·94만가구에서 2020년 귀속 6천143억원·72만가구로 금액은 24.9%(1천226억원) 늘었으나 출산률 하락에 따라 가구는 23.4%(22만가구) 감소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가 최근 3년간 크게 늘어난 것은 2018년 세법개정에서 근로장려세제가 개편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8년 귀속분 장려금부터 단독가구 30세 이상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근로장려금의 소득·재산기준을 완화했다.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최대 지급액도 올렸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을 가구별로 200만원씩 더 완화한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앞으로 근로장려금 지급금액과 가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신문 제804호(202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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