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 4쌍 중 1쌍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단독명의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으로 과세특례 신청이 1만5천137건 접수됐다.

지난달 국세청은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 12만8천292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부부 모두에게 안내문을 보냈기에 대상 부부는 6만4천여쌍이다.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 4쌍 중 1쌍은 단독명의 방식으로 종부세를 내기 위해 과세특례를 신청한 것이다.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주택분 종부세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6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부부 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 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고,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한 11억원을 공제받는다.

부부 공동명의 공제액이 12억원으로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 11억원보다 많지만, 단독명의자들은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806호(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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