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보상…보상률 80% 동일 적용

정부, 여행업 등 보상 예외업종 지원책 마련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가 지난달 27일 시작됐다. 손실보상금은 신청 후 이틀 내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7월 7일∼9월 30일 기간에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 없는‘간편 신청'을 통해 이틀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치게 되고 여기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기회가 제공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각 시·군·구청에 설치된 손실보상 전담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된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다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80%)을 적용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상한액은 1억원이고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등과 같은 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크지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업·공연업 등에 대한 대책은 정부에서 별도로 마련 중이다.

■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틀째…5만4천여명 1천919억원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신청 이틀째인 28일까지 1천900억원 이상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신청 둘째 날인 지난달 28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 5만4천566명에게 1천919억원이 지급됐다.

별도 서류 없이 신청하는 ‘신속보상' 대상이 62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8.8%가 보상을 받은 셈이다.

신속보상 신청 첫 사흘간(27∼29일)은 매일 4차례 보상금이 지급되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금액을 확인했지만, 아직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이는 8만2천217명이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는데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확인보상'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1천387명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은 업체별로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을 계산해 산정한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서 나온다.

이때 월 매출액은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비롯해 월별로 집계되는 인프라 매출액에 현금매출까지 반영돼 산출된다.

또 지난해나 올해 개업했을 경우 시설별 평균값을 활용해 2019년 매출액을 추산한다.

 

세무사신문 제807호(20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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