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일정 사유로 근무가 불가피한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 보상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가 받은 보상금은 B사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비상근 감사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임하게 돼 B사가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사례금’으로 봐야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92016구합78420)

A씨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서 2012년 3월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 B사의 비상근 감사(감사실장)으로 선임됐다가 2012년 4월 30일자로 사임했다.

B사는 같은 해 5월 A씨에 대한 보상위원회를 개최해 A씨에게 보상금으로 2억원을 지급할 것을 승인한 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소득금액 2억 원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4,400만원을 원천징수했다.

그러나 A씨는 이 보상금의 성격을 기타소득 중 일시적인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보상금 2억원의 80%인 1억6,000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한편 국세청은 A씨가 받은 보상금 2억원을 사례금으로 판단해 필요경비 1억6,000만원을 불산입하고 A씨에 대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다시 부과했다.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한 A씨는 “보상금 2억원은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고, 일시적인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여서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돼야 하므로 국세청의 과세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받은 보상금은 감사실장으로 선임된 A씨가 B사의 내부사정으로 그에 따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임하게 돼 B사가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사례금’으로 봐야한다”며 A씨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사 내 의견불일치로 A씨가 감사실장 역할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해서 자진 사퇴하였고, 이후 B사의 보상위원회가 A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기로 승인했으며, A씨와 사이에 별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이 돈의 성격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감사실장 선임에 대한 대가라는 측면에서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천징수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 판결했다.


세무사신문 제716호(2018.1.16)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