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여기에는 39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30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정리돼 있다. 세무사신문은 회원 업무에 도움이 될 주요 사항을 게재한다. <편집자>

 

◇ 조세·재정·금융

▲ 청년희망적금 출시 
월 50만원씩 2년간 적금을 부으면 시중 이자에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얹어주고 이자소득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상품이 1분기 중 출시된다. 
총급여가 3천6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2천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완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인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소득 요건이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 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천8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원래보다 상한액이 각각 200만원씩 높아지는 것이다.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투자 세제 지원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연구개발 +10%포인트, 시설 투자 +3∼4%포인트)을 적용한다.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만 19∼34세 청년이 3년 이상 5년 이하 펀드에 가입하면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해준다. 이 혜택은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적용된다.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창업 중소기업 중 세액 감면율을 우대해 적용하는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의 수입금액 기준이 연간 4천800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는 2024년까지 연장한다.

 

▲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연장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된다. 
지난해 6월 30일 이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고, 임차인이 중도 폐업해도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난임 시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 공제 확대 
난임 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각각 30%와 20%로 확대된다.

 

▲ 외국에서 쓴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도 세액공제
방송이나 영화 등 영상 콘텐츠 제작 시 해외에서 발생한 제작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 해외 부동산 보유내역 자료 제출 의무화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부동산 보유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역외 세원 관리 차원에서 의무제출 자료의 범위를 넓혔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
가상자산(코인) 거래계좌도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된다.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이듬해 6월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 해외직구 물품 반품 시 사후 관세 환급 가능
개인이 직접 쓸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수출)하는 경우 세관장의 사후 확인을 받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원래 세관장 확인을 받고 반품한 경우에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 10년 동안 상속세 연부연납 가능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를 10년 동안 나눠 낼 수 있다. 연부연납 기간이 기존의 5년에서 2배로 늘어난 것이다.

 

◇ 고용·환경·기상

▲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급 9천16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다.

 

▲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조정한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규모 확대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을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1유형 지원 규모를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확대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설한다.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월 8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분기별로 사업주가 1년 넘게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 월평균이 과거 3년간 월평균 60세 이상 고령자수보다 증가하는 경우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한다.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근로자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은퇴준비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허용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환경부와 `종이영수증 없는 점포' 협약을 맺은 유통업체에서 전자영수증을 이용하거나 세제나 샴푸를 리필해서 쓰는 `리필스테이션' 이용 시 포인트를 준다.

 

▲ 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 확대 
환경정보공개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기업'까지로 확대되면서 최근 사업 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도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포장재에 재활용 불가 표시 
1월 1일 이후 생산되는 제품 포장재가 재활용이 어렵다면 별도로 표기된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친환경차 수요창출 및 충전편의 개선 
1월 28일부터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할 때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된다. 또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 의무는 기축시설로까지 확대되며, 혁신도시 또는 인접 지역에 대한 수소충전소 구축이 의무화된다.

 

◇ 행정·안전·질서

▲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 
1월 13일부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란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설치하는 특수한 형태의 지자체를 말한다.

 

▲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 관리개선·가맹점 등록 절차 완화
4월 20일 이후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을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고, 반기별로 보유 현황을 공개하게 된다. 등록 신청도 완화된다.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이의 동의를 받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신청 없이도 등록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 줄 길이 2m 이내로 제한
2월 11일부터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경우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단 줄의 길이가 2m를 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시험과목 개편
신규 공무원의 직무역량 향상, 업무 적응도 제고 등을 위해 행정학 등 직류별 전문과목이 필수과목이 되고, 그간 고졸자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도입됐던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 선택과목이 제외된다.

 

▲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 
4월 20일부터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 보행자는 차보다 우선해 통행할 수 있으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 다중이용업의 범위 확대
6월 8일부터 방 탈출 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 3개 업종이 새롭게 다중이용업에 포함된다. 이들 영업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따라야 한다.

 

▲ 부패 신고 피신고자 사실관계 확인 기능 보완 
2월 18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 2월부터 신고된 부패사건을 처리할 때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그간 신고자만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한 후 수사·조사 의뢰(이첩) 여부를 결정해 왔으나,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음에도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 공정·문화

▲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허용 
일반 지주회사의 CVC 보유가 허용된다. 단 100% 자회사로만 소유할 수 있다.

 

▲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율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50%로 상향 조정된다.

 

▲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
일반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할 경우 각각 20%, 50%의 자회사 지분보유 특례가 적용된다.

 

▲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 중 `계열사 간 합병 및 영업양도'가 제외된다.

 

▲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이 지정 전부터 보유한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된다.

 

▲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 도입 
피취득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이 300억원에 못 미치더라도 거래금액이 6천억원 이상이면서 피취득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는 경우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 정보교환 담합 금지규정 시행 
경쟁사 간 가격 인상 계획, 원가 등 민감한 정보를 교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담합으로 규제된다.

 

▲ 하도급 분야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받는 경우 비밀유지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 사익 편취 규율 대상 확대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율 대상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로 일원화한다.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

 

◇ 보건·복지

▲ 아이 태어나면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지급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200만원 바우처를 1회 지원한다. 만 0∼1세 아동에게는 영아수당으로 매월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매월 10만원인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은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한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사람 중 다시 납부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천원·12개월 한도)를 지원한다.

 

▲ 지역 공공병원 지원 확충 
3년간 한시적으로 도, 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의료원을 신·증축할 때 국고 보조율을 60%로 상향한다.

 

▲ 희망·청년내일저축계좌 운영
통장 사업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3가지로 간소화한다. 일하는 수급자와 차상위자,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이나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를 현행 최대 1천3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자동차보험료는 4천만원 이상 차량에만 부과한다. 피부양자 기준은 연 소득 3천400만원 이하에서 연 2천만원 이하로 강화한다.

 

◇ 국토·교통

▲ 국내공항 짐 배송 서비스 확대
현재 김포 출발, 제주 도착 승객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국내선 항공 `여객 짐 대리 배송 서비스'가 8월부터 김해, 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된다. 출발 하루 전까지 짐 배송 전용 앱(app)으로 신청한 뒤 출발 공항에서 수하물을 항공사에 맡기면 대행업체가 승객의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한다.

 

▲ 정밀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위성항법 공개 시범서비스 개시
위치정보시스템(GPS)의 위치 오차를 현재 17∼37m 수준에서 3m 이내로 보정해 우리나라 전역에 제공하는 위치정보서비스가 이르면 하반기부터 위성을 통해 제공된다. 정부는 세계에서 7번째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ASS·카스)을 개발해 4분기에는 항공용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카스가 구축되면 교통·자율차·드론·지도·소방구조·측량·농업 등 다양한 GPS 활용 분야에서 더욱 정밀한 위치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보육·가족

▲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10년 단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학습자 중심의 미래 교육과정을 수립·모니터링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7월 출범한다.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대학 학자금 지원구간 5·6구간은 연 368만 원에서 연 390만 원으로, 7구간은 연 120만 원에서 연 350만 원으로, 8구간은 연 67만5천 원에서 350만 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늘어난다. 기초·차상위가구의 경우 기존에 모든 자녀에게 연 520만 원을 지원했으나 첫째 자녀는 연 700만 원, 둘째 이상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셋째 이상인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 금액이 초등학생은 33만1천 원, 중학생 46만6천 원, 고등학생 55만4천 원으로 21% 인상된다.

 

▲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그동안 학부생만 이용할 수 있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대학원생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학원 재학 중 입학 예정인 학생 중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만 40세 이하인 학생은 취업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당구장, 만화대여업 제외 
그동안 불가능했던 초·중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과 만화대여업 설치가 가능해진다.

 

▲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심야인 0시부터 오전 6시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을 제한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가 일원화된다.

 

▲ 청소년부모 아이 돌봄 지원 확대
저소득 청소년부모가 아이돌보미를 이용 시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최대 90% 지원된다.

 

 

세무사신문 제811호(2022.1.3.)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