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 저금리로 최대 1천만원 대출…14만명에 총 1조 4천억원 공급

12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10부제' 운영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희망대출' 신청을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으로 받는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중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옛 6등급 이하) 소상공인 14만명이다.
연 1%의 저금리로 1인당 최대 1천만원씩 총 1조 4천억원을 공급한다.


기존에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및 잔액 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지만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2천만원 한도)를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중기부는 `저신용'이 신청요건인 점을 고려해 신청 전에 본인의 신용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별도 알림창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신청 첫 열흘간(1.3∼12)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인 경우 이날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3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신청 추이에 따라 10부제를 한 번 더 실시하게 될 경우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미리 안내할 예정이다.


접수 시간은 10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10부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지역신보 특례보증 등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계획은 이달 중 별도로 발표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811호(2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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