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가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사례

대법원은 최근 과세당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증여세법 제15조 제5항 제2호)에 의거,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가 보유한 경우와 가업승계 목적으로 받은 주식에 대해 무조건 ‘사업무관자산’으로 보고 과세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세특례법을 잘못 해석한 객관성이 없는 과세처분이라는 판결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11일 법원과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과 그 시행령을 과세당국이 준용함에 있어 잘못이 있다고 항소한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이 과세특례법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과세당국은 이 법을 확대해석해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 및 일부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해 왔다. 납세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처분청에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 있어서도 모두 기각처분으로 일관해 왔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과세당국이 과세특례제한법에 ‘법인의 영업활동’과 ‘주식의 보유’ 사이의 직접관련성 유무에 관한 판정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은 모두 사업무관 자산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해왔으며, 이러한 전제하에 해당 주식의 가액을 모두 가업자산상당액 계산 과정에서 제외하여 수시로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 처분해 왔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미하는데, 위 조항의 마목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하여 위 주식의 가액을 가업자산상당액 계산 과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쟁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해석에 있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단순한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한 자회사 주식이 아니고, 해당 주식이 어떠한 형태로든 모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기만 하다면, 이는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기업들이 해외 진출과 사업다각화 등으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회사 설립, 물적분할, 타기업 인수합병 등을 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고,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등을 들어 모회사가 보유한 주식이 모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을 사실관계 측면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주장했다.


결국 법원은 항소심 단계에서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에서 문제된 주식 대부분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시켰다.


이 사건은, 모회사가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극히 드문 사례로 꼽히고 있다.


특히 완전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발행한 주식(매도가능증권이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 모회사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회사 발행 주식, 가업에 해당하는 회사와 직접적인 거래규모가 적은 회사의 주식 등도 가업에 해당하는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다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라는 점 등에서 의미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813호(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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