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누리집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오후 6시까지 신청시 당일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명에다 12만명이 추가된 332만명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된다. 새로 추가된 12만명은 간이과세자 10만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식당·학원·예식당 관련 소상공인 2만명이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중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해당한다.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때와 동일하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역지원금은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요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 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 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815호(20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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