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과정 중 주민번호, 소득내역, 홈택스 계정정보 수집하나 목적과 이유 미고지”

"회원가입만으로 간편하게 세금 환급받는 것처럼 소비자 대상 허위·과장광고 펼쳐”

한국소비자연맹이 세금환급 대행앱 삼쩜삼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불공정행위로 신고했다.
이용과정 중 주민번호와 소득내역, 홈택스 계정정보를 수집했으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회원가입으로 간편하게 세금을 환급받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펼쳤다는 게 주요 이유다.

지난 7일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삼쩜삼이 홈택스 계정정보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으며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오인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유명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한 삼쩜삼앱(운영 자비스앤빌런즈)은 세금신고 및 환급 대행을 제공하는 앱으로써 버스광고 및 온라인광고를 통한 홍보를 이어가고 있어 누적 가입자 수가 800만 명을 돌파했다고 광고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러한 삼쩜삼앱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과정에서 목적을 넘은 과도한 개인정보가 수집됐다고 지적했다. 또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홈택스 계정정보 및 카드번호 수집, 사전고지 없는 수수료 부과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수수료 부과 등에 있어 불공정행위 등 소비자 권익 침해가 우려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각각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삼쩜삼앱은 `계약이행'이라는 모호한 목적을 내세워 `주민등록번호 전체'와 `홈택스 ID/PW, 카드번호 등'을 수집해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회원가입 단계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할 방법을 제공토록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 처리를 금지하고 있어 이러한 수집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기간, 파기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홈택스 ID/PW, 신용카드번호 등을 수집하고 있어 최소수집원칙도 위반하고 있다”며 "앱 이용 시 신고대행으로 인해 세무대리인에게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전달되지만, 소비자는 구체적인 사전안내나 선택동의 절차도 제공받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특정 세무업체에 소비자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수임동의가 이뤄졌으나 소비자는 자신의 어떤 개인정보가 누구에게 왜 제공됐는지도 알 수 없도록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한국소비자연맹은 삼쩜삼앱이 이용수수료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고, 홈택스와 차별되는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 오인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삼쩜삼앱이 떼인 세금 간편하게 돌려받자고 광고하며 회원가입은 카카오톡으로만 강제해 사실상 개인정보 제삼자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사전안내나 산정기준 설명 없이 마지막 이용단계에서 2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과정이 삼쩜삼 앱 이용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삼쩜삼앱이 더 쉽고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광고문구 또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세무신고는 삼쩜삼앱이 아닌 별도 세무법인이 수행하나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고지가 없어 소비자는 해당앱이 세무신고를 해주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지만 이용약관에는 ‘솔루션 제공’을 이유로 과도한 면책규정이 제시되어 있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삼쩜삼앱의 목적을 넘어서는 개인정보수집 및 최소수집 원칙 위반, 개인정보처리방침 미공개, 회원가입 시 타사 서비스 가입 강요(SNS 로그인 강제), 법적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및 제공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신고하고 해당업체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816호(202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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