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외국인 세대, 다주택이면서 1주택 위장해 양도세 탈루

국세청이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탈세를 잡아내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국세청과‘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필요성'을 논의한 결과 국민 거주권 보호와 공정성 제고를 위해 다주택자 외국인 주택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인수위는 "외국인도 국내 주택을 취득·보유·양도할 때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 외국인 세대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일부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국에서 자금을 끌어와 국내 주택을 여러 채 매입한 외국인 세대 중 일부가 외국인은 가족의 동일세대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1주택자로 위장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017∼2021년 외국인이 취득한 국내 집합건물은 6만6,069건으로 연 평균 1만건이 넘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주택을 양도한 외국인의 세대별 다주택 보유 여부를 분석해 양도세 회피 여부를 중점 검증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 주택 양도시 세대별 주택보유 현황자료를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고가·다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임대소득 탈루 여부와 취득자금 출처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의 지역별·용도별·유형별 주택 보유 현황 데이터를 구축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짙은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무차별 원칙'에 따라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818호(202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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