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확인서,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사업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개인)에서 발급

지난 1일부터 지난해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세자의 소득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홈택스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나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 개인은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발급할 수 있다.

또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터미널 등에 설치된 4,900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확인서 등 증명서 7종을 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820호(20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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