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지난달 23일 A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2016두55421)에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므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삼았는지 또는 이를 배제하고서도 과세처분이 가능한지를 불문하고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10월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후 2012년 2월 B사에 양도했다. A씨는 2012년 4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004년 1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사이에 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시공업체에 2억8,500만원의 공사비를 지급했고, 그 외 공사비로 2,650만원을 지급했음을 이유로 위 비용들을 필요경비로 신고했다.

관할 세무서장은 2012년 10월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고, A씨가 리모델링 공사 등에 대한 공사계약서 및 공사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와 B사가 이 부동산을 임차할 당시 리모델링 공사가 돼 있었다는 취지의 B사 대표의 확인서를 제출하자 이 공사비에 한해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세무조사를 종결했다.

그 후 국세청은 관할 세무서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해 시공업체가 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A씨가 제시한 공사비 지급내역도 수취자 미확인 등으로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다시 부과하도록 시정지시 했다.

이에 관할 세무서의 공무원은 2014년 7월 리모델링 공사 등 공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건물을 현장 방문해 B사의 대표이사와 직원 등을 만나서 확인서가 위조됐고, 실제는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와 관련 장부를 제출 받았다. 그 후 관할 세무서장은 A씨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다시 부과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재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항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재조사에 기한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삼았는지 또는 이를 배제하고서도 가능한지를 따질 것도 없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어 “그럼에도 원심(고법)은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았고, 그 과세자료를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가능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면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중복세무조사금지의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세무사신문 제717호(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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