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있어 신고로 적발된 탈세액이 5,000만원에 못 미칠 경우 규정대로 포상금 지급이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임민성 부장판사)는 편모씨가 서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포상금 지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050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편씨는 2014년 세무서에 탈세 관련 제보를 한 뒤 2016년 8월 포상금을 신청했다. 지인 A씨가 강화군의 땅을 팔아 13억9,000여만 원을 받았으면서도 땅값을 줄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것이었다.

세무서는 A씨가 토지매매 대금을 축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년에 걸쳐 누락된 종합소득세 7,000여만원을 부과했지만 “편씨가 제보한 A씨의 탈세액이 가산세 2,200여만원을 제외하고 원세금(본세)만 따지면 4,700여만 원에 불과하다”며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포상금 지급 규정은 제보한 탈세액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편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세무서 측이 양도소득세 누락을 원인으로 A씨에게 부과한 2년 치 종합소득세 고지액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과세당국이 편씨에게 탈세 제보 포상금을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A씨의 탈세액을 축소했다고 볼 정황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소득세의 본세 이외에 각 가산세를 더할 경우 탈루세액이 5,000만원을 초과해 포상금 지급 규정을 충족하지만 해당 포상금 지급규정이 국세기본법 등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위법하지는 않다”며 “가산세 등도 본래의 추징세액과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공통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편씨는 세무서가 A씨의 토지를 압류하고 법원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의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세무서측의 세금 산정 기준 및 제반 증거를 모두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과세관청이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탈루세액을 축소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편씨의 주장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세무사신문 제717호(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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