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24년간 동결됐지만…소득 상승 반영해 인상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이다. 직장가입자인 직장인의 경우 절반(4.5%)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자신이 짊어진다. 9% 보험료율은 24년째 동결상태다.


국민연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랐지만, 연금개혁 논의로 보험료 인상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하지 못해 번번이 물거품이 되면서 1998년부터는 지금까지 24년간 9%에 묶여 있다. 독일(18.7%), 일본(17.8%), 영국(25.8%), 미국(13.0%), 노르웨이(22.3%)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보험료율이 훨씬 낮다.


이렇게 보험료율 자체는 오르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보험료가 제자리에 그대로 묶여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특히 일부 고소득자의 경우 조금씩 오르고 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해 해마다 조금씩 조정되기 때문이다.


상한액은 가입자가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상한액만큼만 올린다고 여기는 상한선이며, 하한액은 가입자가 그 이하의 소득을 거두더라도 최소한 하한액만큼은 번다고 가정하는 하한선이다.


물가 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려는 취지에서다.


실제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는 360만원이었지만, 너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계속된 지적으로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조금씩 올랐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2014년 7월 408만원에서 2015년 7월 421만원, 2016년 7월 434만원, 2017년 7월 449만원, 2018년 7월 468만원, 2019년 7월 486년, 2020년 7월 503만원, 2021년 7월 524만원으로 각각 상승했다.


올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24만원에서 553만원으로 29만원이, 하한액은 33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만원이 각각 올라 2023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기는데, 기준소득월액 상향 조정으로 7월부터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월 47만1천600원(524만원×9%)에서 월 49만7천700원(553만원×9%)으로 월 2만6천100원이 인상된다.


이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의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524만원 넘게 버는 고소득자들로 239만명에 달한다. 월 소득 524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직장 가입자라면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부담하기에 월 524만원 초과 직장인이 7월부터 개인적으로 내야 하는 최고 보험료는 월 23만5천800원에서 월 24만8천850원으로 월 1만3천50원 인상된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지만, 연금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노후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할 때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기에 아무리 많은 소득을 올리더라도 무한정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는다.


연금 당국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정해서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더 큰 소득이 있더라도 그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매긴다. 그래서 소득이 높더라도 그 상한액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이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두고서는 논란이 많다.


거의 해마다 오르는 임금과 물가, 가입자의 실제 소득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다른 공적연금이나 건강보험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너무 낮기 때문이다.


현재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소득 상한선은 월 856만원이고, 건강보험의 소득 상한선은 1억273만원(직장 평균 보수월액의 30배)에 이른다.


그렇다 보니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 구간별 현황을 보면, 12% 가까이가 소득상한액을 적용받을 정도로 많다.


그간 국책연구기관과 연금 관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소득상한액을 올려야 한다는 제안이 여러 차례 나왔지만, 실현되지는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소득 상한선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가입자와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져 수용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고 향후 연금 지급으로 나갈 액수가 늘어나는 등 재정부담도 커질 수 있기에 좀 더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상한선 조정에 유보적이다.

 

세무사신문 제822호(2022.6.16.)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