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지난달 30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57건의 정책이 분야별·시기별·기관별로 구성돼 있다. 세무사신문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편집자>    

 

◇ 금융·재정·조세·공정

▲ 유류세 인하 폭 37%로 확대 
올해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이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된다. 유류세 30% 인하가 적용되는 지금보다 휘발유는 L당 57원, 경유는 L당 38원, LPG부탄은 L당 12원의 유류세가 추가로 내려간다.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10%포인트 상향된다. 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는 매입세액 계산 시 매출액의 75%까지 매입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 단순가공식료품 등 부가세 면제 한시적 확대 
내년 말까지 플라스틱·알루미늄 파우치 등으로 개별 포장돼 판매되는 김치, 간장, 단무지, 간장 등을 부가가치세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커피와 코코아 원두(볶은 것 제외)도 부가세 없이 수입이 가능하다.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연장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올해 말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된 승용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율 3.5%가 적용된다.

▲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 되는 개인 사업자의 범위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자'로 확대된다. 종전엔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의무발급 대상이었다.

▲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도입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면 전자계산서 발급 시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이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코로나19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상환일정 조정, 금리 감면, 원금감면 등을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오는 10월 시행된다.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LTV 완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현행 60∼70%에서 80%로 완화된다.

▲ 차주별 DSR 3단계 시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 초과인 차주로 확대된다. 총대출액 1억원 초과인 차주는 DSR이 40%(은행) 또는 50%(비은행) 이내인 범위 내에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시행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억원(잠정) 한도 내에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 지원 실시
신용점수가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4천500만원 이하로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최저신용자에게 최대 1천만원의 대출을 제공하는 특례보증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 오픈뱅킹 이용 편의 제고
오픈뱅킹을 이용해 출금·이체 전 잔여 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된다. 10월 중 제공될 예정이다.

▲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 대신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만들어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장 수요를 신속하게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 광고·판촉 행사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시행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 행사를 할 때 가맹점주로부터 사전 동의(광고는 50% 이상, 판촉 행사는 70% 이상)를 받아야 한다. 가맹사업자와 법정 요건을 갖춘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동의 없이 가능하다.

▲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 동의의결제도 도입
공정거래·소비자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동의의결제도가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도 도입된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 대리점 종합지원센터 출범
대리점과 본사(공급업자)에 교육·상담·분쟁 해결 등을 지원하는 종합지원센터가 오는 9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공급업자와 분쟁을 겪는 대리점은 무료 상담, 신고·소송 관련 서류 작성 도움 등을 받을 수 있다.

▲ 생활협동조합 지원 확대
국가와 공공단체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학교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시설·물품 사용료를 면제해줄 수 있다. 생협은 총회와 이사회를 전자·서면 등 비대면으로 개최해도 된다.

▲ 공정거래 위반행위 신고 서식 전면 개정
국민이 공정위에 법 위반 혐의를 신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신고 서식에 주요 위반 행위별 작성 예시를 추가한다. 법 위반 행위가 맞는지 신고인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의 사전점검표도 제공한다.

 

◇ 행정·안전·질서

▲ 주민등록증 안 챙겨도 스마트폰으로 신분 확인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지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 앱에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7월 12일부터 시작된다. 사전 등록하면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 사항을 정보무늬(QR코드)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띄워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 한다.

▲ 온라인 청원 및 공개청원 전면 시행
지금까지는 서면으로만 제출하던 청원을 연말부터는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시설의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공개청원도 연말부터 시행된다.

▲ 지방의원 겸직 현황 등 의정활동 정보공개 확대
7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웹사이트에서 소속 의원의 겸직 신고 현황이 공개된다.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공개도 확대된다.

▲ 회전교차로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벌점
7월 12일부터 회전교차로의 정의와 회전교차로 내 통행방법이 명확히 규정된다. 이미 진행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면 범칙금(최대 6만원)·과태료(최대 9만원), 벌점(30점)이 부과될 수 있다.

▲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보호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
7월 12일부터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보행자 우선 도로'의 정의가 신설됐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차량 운전자는 서행이나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과된다. 경찰서장 등은 차량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7월 12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 중앙선 위반 이륜자동차의 고용주 등에 과태료 부과 
10월 20일부터 이륜자동차 등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면 고용주 등에게도 과태료(7만원) 부과가 가능해진다.

▲ 벤처나라 예비지정 사업 시범운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업의 상품을 기술 품질심사 없이 벤처나라에 등록하도록 해 판로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부터 시작된다.

 

◇ 보건·복지·고용

▲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시행
7월부터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등 6개 시군구에서 추진한다. 질병과 부상으로 인해 일을 못하는 경우 하루에 4만3천960원씩 상병수당을 받는다.

▲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 7월 신설된다.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자의 신고소득에 대해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천원)를 최대 12개월 지원한다.

▲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한다. 7월 1일부터 가구원수별 지원단가를 16~19% 인상하고 주거용 재산에 대한 공제한도액을 신설하며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상향한다.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 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 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유통배송 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카캐리어·곡물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 3개 분야에 산재보험이 추가로 적용된다.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특고는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산업·중기·에너지·국토·교통

▲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 법적 기반 마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
산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이 7월 5일부터 시행된다.

▲ 대기업 공사업자 도급 공사금액 하한 신설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대기업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 하한이 10억원으로 설정된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 수준 강화
정부의 직접적인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우 상향된 보정률(90%→100%)과 하한액(50만→100만원)을 적용받는다.

 

◇ 교육·보육·가족

▲ 교육분야 인공지능(AI) 윤리원칙 마련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시대에 AI가 안전하게 사람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 가이드라인으로서 윤리원칙이 마련된다. 교육현장의 자발적인 실천과 준수를 독려하는 도덕적 규범 및 자율규제로 하반기에 확정된다. AI 윤리교육 체계화, 안전성 판단 도구 개발 등 정책·기술적 과제도 추진된다.

▲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 대출 시행
7월부터 2012년 이전에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에게 저금리 전환 대출을 해준다. 전환 금리는 2.9%를 적용해 대출자의 금리 부담이 평균 2%포인트 완화된다.

▲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 구축을 위한 민감정보 처리 근거 마련
유아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부처간 공동활용하는 행정정보를 명시하고 민감한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근거를 마련한다.

▲ 청소년생활기록부 반영 대학 확대 시행
학교 밖 청소년도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류인 청소년생활기록부를 통해 수시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6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난다. 추가된 대학은 인천대, 동서대, 충남대, 전북대, 안동대다.

 

◇ 문화·체육·관광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9월 25일부터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종사자 등은 예술지원사업에서 예술인에 대한 차별, 불공정한 계약 조건 강요, 예술인조합 활동 방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예술인에겐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부여된다. 권리를 침해받은 예술인과 예술인조합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신고할 수 있고, 문체부는 수사 의뢰·시정명령 등 구제조치를 한다.

 

◇ 농림·수산·식품

▲ 농지 임대차계약 등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시행
8월 18일부터 농지의 임대차계약 등 이용정보를 변경할 경우 농지 소재지의 관할 행정청에 의무적으로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 동물의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서면 동의 의무화
7월 5일부터 수의사가 동물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할 때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 진료 필요성, 예상되는 후유증 등을 반드시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강화 및 연금 방식 수급 가능
10월 1일부터 농업인안전보험 보험금 중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는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휴업급여금은 4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2만∼3만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난다.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 축산물 온라인 경매 도입
7월부터 축산물 온라인 경매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시범 도매시장이 3곳 늘어나고 부분육 경매를 시행한다.

▲ 지자체 농지위원회 신설
8월 18일부터 각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가 설립된다. 농업법인 등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대상이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도입
8월 18일부터는 농업법인의 설립·변경·해산등기 이전에 해당 법인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10월 1일부터 산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낮은 임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임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임업직불제가 시행된다.

 

◇ 환경·기상

▲ 기후변화영향평가제 시행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가운데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 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 계획·사업에 대해 사전에 기후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가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 환경표지 인증제 개편
7월부터 프리미엄 환경표지 인증 대상이 4개에서 노트북과 모니터 등 10개로 늘어나고 텀블러와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등의 환경표지 인증 기준이 신설된다.

▲ 측정대행업자 온라인시스템 사용 의무화
수질·대기 1~2종 배출사업장 측정대행업체는 8월 18일부터 계약 내용, 시료 채취정보, 측정분석 결과 등을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동네별 기후변화 전망 제공
12월부터 기후정보포털에서 읍·면·동별 기후변화 전망이 제공된다.

 

◇ 국방·병무

▲ 성폭력범죄 등 민간 사법기관서 수사·재판 
현재 군인 등이 범한 범죄는 군사법기관에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고 있으나 7월 1일부터 성폭력 범죄, 사망하거나 사망의 원이 되는 범죄, 입대 전 범죄는 민간 사법기관에서 수사 및 재판을 담당한다.

 

▲ 고등군사법원 폐지
7월 1일자로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돼 군사재판 항소심(2심)은 민간법원(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된다.

 

 

세무사신문 제824호(202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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