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신산업 세정지원…소상공인 332만명 신고확인 면제

홈택스 개편, AI세금비서 시범도입…연말정산 원클릭 자료제공 확대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국세청이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 복합위기 상황을 고려해 올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세무조사를 감축한다.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반도체 등 전략기술과 녹색 신산업은 세금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준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홈택스를 전면 개편하고 인공지능(AI) 세금비서를 시범 도입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확대한다.

◇ 올해도 세무조사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인다
국세청은 지난달 22일 세종 본청에서 개최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기간 설정했던 `세심하고 신중한 세무조사' 기조를 올해도 이어가기로 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5∼2019년 연평균 1만6천603건의 세무조사를 벌였던 국세청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1년에는 연평균 세무조사 건수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4천322건으로 줄였다.

올해는 이보다 더 세무조사를 감축해 1만4천여건 실시하겠다는 게 국세청의 계획이다.

정기조사와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간편조사에는 납세자가 희망 시기를 1∼3순위까지 신청하도록 하는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도입한다.

고용 여건이 어려운 지역 소재 중소기업이나 디지털 전환 전통 제조업은 고용을 늘릴 경우 정기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민생침해·불공정·역외·신종 탈세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한다.

인테리어·홈트레이닝 등 코로나19 기간 호황을 누린 업종이나 물가 불안을 자극하는 사업자의 탈세, 사주 일가의 편법 증여, 가상자산·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발생하는 탈세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익법인 회계 부정·자금 유용, 외국인 부동산 탈세,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세 신고 누락도 들여다본다.

◇ 소상공인·신산업 세정지원…M&A지원 전담반 설치

코로나19 기간 적극적으로 시행했던 세정지원도 계속 진행한다.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해 방역지원금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332만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정기 세무조사 착수도 유예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직권 연장하고, 폐업 사업자가 재창업·취업을 하면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가산세를 면제한다.

영세사업자 환급금과 근로·자녀장려금은 조기 지급한다. 올해 1기 부가세 환급금은 최대 12일 당겨 지급하고 정기분 신청 근로·자녀장려금은 8월 말 지급한다.

5년간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약 260만명의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해서는 `환급금 찾아주기'를 추진한다.

청년 채무자의 학자금 체납 연체금은 한도를 인하하고 재난 피해자의 경우 상환을 2년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차세대 원전·수소·바이오 등 초격차 전략기술과 녹색 신산업 기업은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지원을 시행한다.

또 기업외 신산업 진출과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방청에 인수·합병(M&A) 지원 전담반을 설치하고,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주류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손질에 나선다.

일부 협약 기업에만 제공하던 공제·감면 적용 세무 컨설팅은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 `지능형 홈택스' 만든다…`연말정산 원클릭'은 전면도입 추진

국세청은 납세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홈택스를 `지능형 홈택스'로 전면 개편한다.

화면 구성과 기능을 사용자 맞춤형으로 바꾸고 세무용어·이용법을 명확하게 바꾸는 한편, 내비게이션 안내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납세자별로 신고·납부 일정과 환급금을 안내하고 실시간 상담도 받을 수 있게 하는 AI 세금비서는 올해 중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를 모형으로 시범 도입한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바로 자료를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올해 전면 도입을 추진한다.

과세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과세 전 법리검토의견을 제공하는 등 검증을 강화하고 직원별 패소율을 산출해 인사·성과 보상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차장이 단장을 맡는 국세행정 역량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민생경제 지원과 납세 불편 해소, 과세 투명성·책임성 강화,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만들어 내년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김창기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복합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등 전략 기술, 녹색 신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세무컨설팅도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말했다.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현재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고려해 납세자가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체 조사 규모를 축소하는 등 신중하게 운영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탈세와 체납행위는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과도한 가격 인상을 통한 폭리 행위,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원·부자재 공급 교란 등 민생침해 탈세, 법인자금 사적 유용 등 불공정 탈세, 역외 탈세와 신종 탈세에 대한 검증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악의적인 고액·상습 체납행위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와 현장 추적 강화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825호(2022.8.1.)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