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지난 8일 강남경찰서에 삼쩜삼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원경희 회장, 2022. 8. 26. 삼쩜삼 불송치 결정에 대한 대책 T/F팀 구성 및 회의 개최 “불송치 결정은 사실 오인과 법리해석 오류에 기인한 것, 바로잡기 바란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불법세무대리혐의로 고발한 ㈜자비스앤빌런즈(이하‘자비스앤빌런즈’라 한다.) 대표에 대해 강남경찰서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한데 대해 지난 8일 강남경찰서에‘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세무사회는 자비스앤빌런즈 대표가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삼쩜삼’플랫폼을 이용하여 불법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했고, 자사 홈페이지 등에서 세무대리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위법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를 지난해 3월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이후 한국세무사고시회도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를 지난해 4월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6일‘삼쩜삼’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지난달 18일 세무사회에 결과를 통지했다.

세무사회는 서울 강남경찰서의 삼쩜삼 불송치 결정에 대해 위법행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불송치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한 결정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 불송치 결정은 국가에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의무의 성실이행을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부여한 세무대리제도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1만 5천여 세무사들을 기망하고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강남경찰서의 삼쩜삼 사건 불송치 결정통보 이후 발빠르게 움직였다.

지난달 26일 원경희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대규·고은경부회장을 부위원장, 홍도현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을 총괄간사, 위원 54명으로‘삼쩜삼 불송치 결정에 대한 대책T/F팀’을 구성하여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같은 날 제23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하여 헌법적 측면에서 세무분야 플랫폼서비스에 대한 학계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1일에는 국내 저명한 학자들로 구성된 조세연구소 연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학문분야의 교수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세무사회는 이의신청서에 학계, 실무, 전산분야 등 전반에 걸쳐 수렴한 의견과 법리적 해석 검토를 기반으로 자비스앤빌런즈의 주장과 강남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반박의견을 담았다.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의 무자격 세무대리행위 혐의에 대해 세무대행서비스의 구체적인 과정 및 내용, 파트너세무사들의 지휘·감독여부 등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야 한다.

세무사회는 “자비스앤빌런즈는 세금납부 및 환급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일부 세무사의 명의를 빌려 형식상으로는 세무사에 의한 세무대리 외관을 형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세무사의 업무상 관여없이 자비스앤빌런즈의 내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세금 환급신청 등 세무대행 업무를 하였고, 경찰은 이에 대해 자비스앤빌런즈가 제공하는 전체적인 세무대행 서비스가 결국 세무사법 제2조의 각 호에 규정하고 있는 세무대리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오인 및 법리오해의 우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무사회는“자비스앤빌런즈 서비스 약관 및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삼쩜삼서비스 현황, 서비스 이용자 수가 1천만명이 넘어 특정 세무대리인이 물리적으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세무대리인의 지휘·감독없이 프로그램상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이용하여 환급신청서를 자동으로 작성되도록 하고, 자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환급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여 사용자들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경찰은 세무대행 서비스의 과정과 내용, 파트너세무사들의 지휘·감독여부에 대한 면밀한 조사없이 자비스앤빌런즈 대표와 파트너세무사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자비스앤빌런즈 대표의 무자격 세무대리 취급 표시·광고행위 혐의에 대해 납세자들은 삼쩜삼이 세금환급 업무를 진행한다고 인식하여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상에서 삼쩜삼과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이 수임된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로, 2020. 5.경부터 현재까지 자비스앤빌런즈를 운영하며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등의 대리 등 세무대리를 하면서, 같은 기간 삼쩜삼 홈페이지 등에 세무대리를 취급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 세무사법을 위반했다. 삼쩜삼 홈페이지의 경우 파트너세무사, 세무법인의 세무대행에 대해 광고·표시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세금환급, 삼쩜삼으로 쩜 쉽게 이제, 천만의 환급서비스’, ‘삼쩜삼으로 돌려받은 환급액 5,022억원’, ‘모든 소득과 추가 공제 항목을 합산해 최대 5개년도까지 한번에 신고하고 있으며, 어렵고 복잡한 세금 신고를 누구나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표기하고 있다. 
또한 삼쩜삼 광고에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서비스 사용자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광고상 세무대행 주체를 삼쩜삼으로 오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 ‘삼쩜삼’과 ‘자비스’는 별개의 서비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단순히 자비스 광고문구에 ‘전문성 높은 공식 파트너 세무사/회계사’와 같은 내용의 문구가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비스앤빌런즈 대표에 대해 무자격 세무대리 표시 및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세무사법 위반 혐의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삼쩜삼 플랫폼을 이용한 사용자들은 본인들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무대리인으로 ‘세무법인S’등으로 선임이 되어 있거나 기존 세무대리인이 해임된 상태를 나중에 알게 되어 해당 세무법인 홈페이지에는 이에 대한 항의글이 넘쳐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지난 3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쩜삼 업체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삼쩜삼 앱의 목적을 넘어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최소수집 원칙 위반, 개인정보처리방침 미공개, 회원가입 시 타사 서비스 가입 강요(SNS로그인 강제),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제공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신고하고 해당업체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삼쩜삼앱의 신고 이유로 “삼쩜삼앱은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과정에서 목적을 넘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 있으며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홈택스 계정정보 및 카드번호 수집, 사전고지 없는 수수료 부과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수수료 부과 등에 있어 불공정행위 등 소비자 권익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는 구체적인 사전 안내나 선택 동의 절차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정 세무업체에 소비자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수임동의가 이루어졌으나 소비자는 자신의 어떤 개인정보가 누구에게 왜 제공됐는지 알 수 없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5년치 떼인 세금을 삼쩜삼이 모두 받아드립니다’ 등의 광고는 일반소비자가 오해하도록 만든 광고행위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세무사회는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는 삼쩜삼 홈페이지 등에서 ‘5년치 떼인 세금을 모두 받아 드립니다!’라는 등 자극적인 광고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한데 대해 ‘5년치 떼인 세금을 모두 받아 드립니다!’의 표현은 ‘국가가 부당하게 징수한 세금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되찾아올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로, ‘국가의 과세제도에 무조건적인 오류가 있는 것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일반소비자로 하여금 오해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일으켜 해당 광고의 내용과 표현 자체가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해당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보았는데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원경희 회장은 “경찰이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한 것은 사실관계오인과 법리해석의 오류에 기인한 것이다”며 “세금신고는 납세자 개개인의 수입과 비용지출에 따라 발생하는 적격증빙자료들과 세법적용 검토를 통해 최종 확정되는 것으로 단순히 프로그램을 통해 개개인 상황의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징수·환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당장은 세금신고내역과 환급내역 조회가 편리하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나 세금신고내역은 민감한 개인정보이며 삼쩜삼 등과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국민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반영리업체 1곳이 그들이 가입했다고 주장하는 1,200만명에 달하는 국민들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비스앤빌런즈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행위를 당장 멈추고 법테두리 안에서 영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828호(202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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