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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가 도입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고광효 세제실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유산취득세 전환은 상속세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으로, 앞으로 주기적인 TF 회의를 거쳐 관련 이슈를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 5월까지 유산취득세 법제화 방안을 연구하는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정기 국회에 제출할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매기는 세금이다.

현행 상속세는 이와 달리 전체 유산에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여기에 최고 50%(최대 주주 할증 과세 적용 시 6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올라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에는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뒤 전체 상속 재산 가액(18조9천633억원)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의 상속세가 부과된 사례도 있었다.

유사한 세금인 증여세와 과세 체계가 다르다는 점 또한 현행 상속세 제도의 문제로 지적됐다.

증여세에 대해서는 현재도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는 반면,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면서 세법의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상속세를 부과하는 23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산취득세가 아닌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뿐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유산취득세 도입이 부의 대물림을 더욱 촉진하며‘부자 감세’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더구나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려면 각종 공제 제도를 포함해 상속세법 자체를 새로 써야 하는 만큼, 만일 국회에서 세법이 개정되더라도 실제 유산취득세가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신문 제830호(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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