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63%까지 끌어올린다. 지난 5년(2015 ~2019년)간 평균은 57%였으나 5%p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해외이민가장 등 신종업종과 변칙증여에 대한 검증에 칼을 뽑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12일 세종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올해 총 세무조사 규모는 1만4,000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 국세청의 중점 추진과제로 세입예산 조달 달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납세서비스 개선, 엄정한 세정운영으로 공정과세 구현,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대, 소통과 공감에 기반한 조직문화 개선 등을 제시했다.

◆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기한연장 등 다각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400만건, 금액으로만 17조6,000억원의 세정지원 실적을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세정지원추진단(지방청·세무서)을 중심으로 지역별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세정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복지세정을 위해서는 자료구축과 심사 기간 단축으로 법정기한(9.30.)보다 조기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해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했다. 근로복지공단과 소득자료전송 전용망 연결, 소득자료 제출 모바일 서비스 확대 등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도 확충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 지원을 위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활성화하여 세무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하며, 영세 주류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설명회를 개최하고 양조용 수입효모를 대체하는 국산효모 개발・상용화를 추진 및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지역상권 활성화 등 공익목적 과세정보 요구에 대해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한다. 과세정보는 올 상반기까지 매출액, 사업자 정보 등 총 910만 건을 중기부에 제공했다.

◆ 홈택스 개편…챗봇상담과 숏폼영상 제공
국세청은 홈택스 화면 구성・기능을 사용자 맞춤형으로 개편하고, 궁금한 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챗봇상담, 숏폼영상을 확대 제공한다. 납세자가 각 단계별 질문에 답변하기만 하면 신고서 작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AI세금비서’(가칭) 도입을 추진하고, 장애인・고령층 등도 홈택스를 쉽게 이용하도록 전자점자・음성 지원, ARS・QR코드 신고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확충한다.

상담인력을 시기별 상담수요가 많은 분야에 탄력적으로 전환 배치하고, 콜백을 활성화해 전화상담 응답률 제고에 나서며, 민원실 방문 시간을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대기번호를 미리 발급받는 서비스 도입으로 민원실의 혼잡・밀집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종부세 업무를 위해서는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합산배제・특례 적용에 대한 오류 검증을 강화하여 고지 정확도를 제고하고 신설 납부유예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세부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나선다.

◆ 세무조사 중점은?
올해 총 조사규모는 1만4,000여 건으로 축소하고, 정기조사 및 간편조사 비중을 확대한다. 정기조사의 경우 2015~2019년 평균 57% 비중이었으나 올해는 63%로 예상되며, 간편조사도 같은 기간 15%에서 20%로 예상된다.

기업 지배력을 남용한 불공정 탈세, 해외현지법인을 악용한 역외탈세와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검증 강화와 폭리, 고리수취 등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탈세 및 가상자산을 소득은닉・편법증여에 악용하는 탈세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 거래자료 수집과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대한 신고검증을 강화하여 신종산업 소득탈루를 차단하고, 해외이민가장 국내재산 편법증여, 직원명의 차명계좌이용 우회증여 등 고액자산가들의 지능적 탈세혐의도 정밀검증한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대상 선정을 정교화하고 실거주지 분석을 통한 현장중심 추적활동을 강화하여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집중 관리한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추적조사 실적으로 1조2,552억원, 소제기 378건, 고발 247명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체납자별 납부이력・재산현황 분석으로 최적 체납정리 방안을 제시하는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체납업무 효율성을 제고한다.

◆ 직원 평가에 소송결과 반영…신종탈세는 제외
과세품질평가에 소송결과를 반영해 과세책임성을 제고하되, 정당한 과세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종탈세 등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현행은 직원별 고지액 중 행정심 인용률만 평가하나 개선 후에는 소송 패소율도 반영된다. 또한 최신 판례 등을 신속하게 과세기준자문에 반영하고, 고액 등 중요사건에 대한 송무조직의 과세 전 법리검토 지원을 추진한다.

세무조사 시 절차와 조사내용을 적시에 정확히 고지하고, 납세자 의견을 경청하는 적법절차・적법과세 문화 확립에 나선다. 본청 심사청구 결정서 뿐만 아니라 지방청 이의신청 결정서도 공개하여 불복청구 시 편의 향상과 심사행정 투명성을 강화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권리보호 안건심의에서 납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대폭 확대해 심의의 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한다.
영세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는 청구세액 1백만원 미만의 소액 고충민원 처리기한을 10일(당초 14일)로 신속 처리해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 나눔 세무사・회계사의 세무멘토링을 시간・장소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홈(손)택스에 온라인 상담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 소통과 업무효율화를 통한 실용적 업무환경 구축
본청・일선 간 업무 개선을 위한 소통을 확대하고 동료・세대간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일선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반복・수동 업무를 자동화하고, 일선업무 사전예고 확대 등 업무 효율화를 실시한다.

신규직원의 조기적응과 역량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내 관서・세원관리 부서 배치 등 임용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경력단계에 맞는 전문지식 습득, 직위별 역할변화에 따른 관리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금품수수 등 비위 예방을 위해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제도를 빈틈없이 운영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갑질・성희롱 예방을 위해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고, 사건 발생시 엄정 조치 및 피해자 보호를 실시한다.

 

세무사신문 제830호(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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