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이 ‘삼쩜삼’에 대한 개인정보 과다보유 등 위반 혐의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수사가 끝나면 국세청 차원에서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지난 12일 세종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00만 국민의 홈택스 개인정보가 민간으로 빠져나가는데 국세청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주영 의원은 “삼쩜삼을 통해 국민이 환급받은 금액이 5,022억원에 달한다. 1인당 17만원을 환급해 준 것으로 5,022억원이면 단순 계산해봤을 때만 해도 295만명이 환급을 받은 것”이라며 “삼쩜삼의 수수료가 환급금의 10~20%인데 환급금을 5,000억원이라고 했을 때 500억원에서 1,000억원을 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카카오 계정 연동을 통해 아주 쉽게 홈택스에 접근할 수 있는 데 반해 이를 통해 취득되는 자료는 굉장히 민감한 것들”이라며 “국세청의 데이터가 민간에 넘어가는 상황에서 국민의 개인정보 또한 가격표가 붙어 팔려나갈 수 있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안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국세청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김주영 의원은 국세청이 환급안내를 해도 홈택스 편의성이 높지 않아 국민의 진입장벽이 여전히 높은 데다, 더 중요한 홈택스 개인정보 활용 문제가 남아있으며, 이용자들은 부지불식간에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넘겨주고 있는 셈인데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판단을 기다리겠다라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삼쩜삼 개인정보 과다 보유는 개보위에 위반여부 수사 중이라 결과 나오면 처리하겠다”면서 “삼쩜삼 개인환급 신청이 무자격 세무대리는 경찰수사 결과 무혐의라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접근하고, 국세청에서 삼쩜삼 이용 안 하고 환급 받아갈 수 있도록 국세청 시스템 대폭 개선해서 환급 안내하는 등 외부 플랫폼 이용할 필요 생기지 않도록 서비스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830호(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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