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은 <이용자가 스스로 동의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1,300만 명 이상의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해 영리목적으로 이용

지난 14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구을, 국회 정무위원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20대, 30대들에게 인기있는 앱으로 세금을 환급해 주는 업체인 ‘삼쩜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거 아니냐. 환급액을 조회하기 위해서 수임동의를 안할 수가 없는데 수임동의를 하는 순간 세무대리인이 삼쩜삼 회사로 바뀌게 된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동의했던 것 자체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적했다. 이어“이에 따라 세무대리 지정하지 마라, 수임동의 해제해 달라는 앱 이용자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삼쩜삼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누구나 쉽게 터치 몇 번으로 가입에서 환급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렇게 가입한 이용자만 1,300만명에 달하고 있다. 홈택스 정보는 특히 부양가족까지 함께 보여져, 이용자의 1,300만명 보다 몇 배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수집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자가 스스로 동의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 시스템에 접속해 1,300만 명 이상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고 기업이 국세청에서 수집한 국민의 민감한 세무정보를 가지고 영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안전한 관리감독이 가능한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해당 기업이 추후 계획중인 비즈니스 모델도 문제라며, 홈택스에 있는 소득 정보를 이용해 대출업무 중개로 사업을 확장한다”고 밝혔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플랫폼 이용자 대다수는 아직 사회 초년생인 20~30대인데 사회 초년생이 주 이용자인 만큼 과도한 대출까지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삼쩜삼 측은 소비자 등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심각한 과장광고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830호(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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