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연간 336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연간 1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긴다.

25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국은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자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수입 기반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2천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연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부과기준 금액을 낮춰 연 336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연 336만원(과세소득 기준)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건보 가입자의 최저보험료(월 1만9천500원)를 매기는 소득 기준 금액이다.

건보당국은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근거해 연 1천만원 이하 금융소득도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도 소액의 이자·배당소득에는 건보료를 안 물리도록 한다는 방침에 따라 부과기준 금액으로 연 336만원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당국은 우선 내년에 연구용역과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 논의를 통해 분리과세 금융소득 부과기준 강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2024년에는 국민참여위원회 및 국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한 뒤 재정 영향 분석 결과 등을 반영해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 상정해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2025년부터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기준금액을 연 336만원으로 정해 그해 11월분 보험료부터 이를 적용한다는 계획안을 검토 중이다.

원래는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되는 임대·금융소득에만 건보료를 거뒀다. 건보 가입자가 주택임대나 금융투자로 소득이 생겨도 액수가 연 2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그러다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가입자 간 건보료 부과 공평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2020년 11월부터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연 1천만원 이상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했고, 이번에 다시 건보료 부과대상 금융소득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세무사신문 제831호(2022.11.1.)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