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자 간 이뤄진 주식 상장차익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최근 증여세 감액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2976)에서 “아버지 A와 아들 B가 회사 C로부터 특정회사의 주식을 취득해 상장차익이 발생한 것이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며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부자관계인 A와 B는 2010년 12월 회사 C로부터 특정회사의 보통주 30만 주(아버지 A는 10만 주, 아들 B는 20만 주)를 1주당 5만원씩 합계 150억원에 취득했다.

특정회사의 주식은 2011년 6월 상장됐고, 부자는 이 주식의 상장차익이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1년 12월 국세청에 증여세를 신고했다.

이후 국세청은 2013년 부자 A와 B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평가가액 산정이 잘못 됐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감액경정했다.

그러나 부자 A와 B는 이 사건 주식의 상장차익은 상증세법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국세청은 위 경정청구를 기각했다.

부자 A와 B는 “A와 C사 대표 D씨가 체결한 공동투자약정에 따라 재무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C사를 돕기 위해 C사가 보유하고 있던 특정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것일 뿐, C사가 부자 A와 B에게 상장차익을 얻게 하기 위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부자 A와 B는 “상증세법 규정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상장차익을 얻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이 있는데, 자신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상장차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상증세법 규정은 ①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할 것 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것, ②증여 또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것, ③정산기준일 현재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이 증여·취득 당시의 증여세 과세가액·취득가액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일 것을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위 각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의 상장차익이 발생하면 과세대상이 된다”며 “부자 A와 B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가 위법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증세법 규정의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회사의 경영 등에 관한 회사 내부의 정보를 알게 돼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그러한 정보를 알게 돼 이를 이용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와 다른 부자 A와 B의 주장 역시 처분 취소의 적합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세청의 상장차익 계산방법에 대해서도 “위임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부자 A와 B측의 이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 주식의 상장으로 부자 A와 B가 취한 이익은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세무사신문 제718호(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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