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권쇠퇴·폐업 등 27개 지역 ‘간이과세 배제기준’에서 “제외”

청주 상당구와 북대전 NC대전유성점 등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포함

지난달 24일 국세청은 `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을 고시했다.(국세청고시 제2022-15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외됐다.

추가된 지역으로는 청주 상당 성안로 19-2지역의 북문로1가 대로양편에 접한 사업자 중에서 음식점 66㎡ 이상과 기타업종 사업장 33㎡이상은 간이과세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한, 대전 유성구 계룡로 119에 위치한 NC대전유성점의 모든 사업자도 간이과세 배제대상이다. 송도동 일대 지역은 쉐라톤호텔, 포스코타워, 코스트코, 송도컨벤시아, 씨워크 등이 간이과세 배제대상으로 추가됐지만, 국세청은 건물명을 구분해 기재한 것으로 새로운 지역을 추가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27개 지역이 간이과세 배제대상에서 제외됐다. 롯데마트 구로점, 롯데마트 도봉점, 빅마켓 도봉점 등은 건물멸실로 제외됐다. 

또한 수원 인계동의 2001아울렛, 부평 인천관광호텔, 이마트 부평점, 청주의 흥업백화점, 북대전의 비스테이션 호텔 등은 폐업해 제외됐다.

상권쇠퇴로 간이과세 배제대상에서 제외된 곳은 동대문 경남호텔 앞 대로변, 청주의 대현지하상과, 청주의 남문로2가 대로변의 인근 사업자, 청주의 메가폴리스 및 드림플러스, 목포의 포르모, 하당2차 매립지, 하당지구 일부, 남악지구 일부, 그리고 광주의 남양건축프라자, 여수의 교동, 충무동 등이 상권쇠퇴를 사유로 제외됐다.

 

세무사신문 제833호(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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