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저이윤 기업소득세 우대정책

지난 3월 중국은 2017년 중점 추진 업무 중 소형저이윤기업(小型微利企?)의 기업소득세 반액 징수 우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 절차로 6월에는 중국의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소형저이윤기업의 발전과 더불어 실물경제 기업의 원가 절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소형저이윤 기업소득세 우대 정책을 개정 문건(재세[2017]43호)을 공고하였다.

중국의 기업소득세는 기본적으로 25%의 단일 세율 구조이지만 국가의 중점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첨단기술기업 및 소형저이윤기업에 대해서는 각각 15%와 20%의 감면 세율 적용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중 소형저이윤기업의 기업소득세 우대 정책이란 중국의 기업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소형저이윤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연간과세소득액의 50%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반액 징수’ 우대 정책이라고도 한다.

본 개정 문건(이하 ‘본 공고’)은 연간과세소득액의 범위의 추가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본 공고 이전에는 <소형저이윤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15]34호) 및 <소형저이윤 기업소득세 우대정책범위를 진일보 확대하는 통지> (재세[2015]99호)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간과세소득액의 상한선을 30만 위안이었으나, 재세[2017]43호의 시행으로 인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연간과세소득액의 범위를 50만 위안으로 확대하였으며, 기존의 두 문건은 동시에 폐지되었다. 

본 공고에서는 소형저이윤 기업소득세 우대 정책 적용 대상 기업에 대해 국가가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아니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동시에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1. 공업 기업의 경우 연간과세소득액은 5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고, 종업원 수는 100명을 초과하지 않으며, 자산 총액은 3,0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2. 기타 기업의 경우 연간과세소득액이 5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고, 종업원 수는 80명을 초과하지 않으며, 자산 총액은 1,0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때 연간과세소득액은 기업의 수입총액에서 비과세수입, 면세수입, 각종 공제항목 및 이월결손금 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또한 종업원 수는 근로 계약을 맺은 직원의 수와 기업이 수용한 노무 파견 근로자의 수를 포함하며, 상술한 종업원 수와 자산 총액은 기업의 1년간 분기 별 평균 값1) 으로 산정한다. 만일 새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경영 활동을 중지하여 그 경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경영 기간을 1개 납세 연도로 간주하여 확정한다.

상술한 규정 대로 소형저이윤기업의 조건에 부합하여 우대 정책을 적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기업소득세의 예납 신고서와 확정 신고서에 “자산 총액, 종업원수, 국가가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업종 여부”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반액 징수 우대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기업소득세법의 예납이란 매월 또는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무 기관에 기업소득세 예납 신고서를 제출 및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고, 확정 신고란 과세연도(1.1.∼12.31.)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세무 기관에 기업소득세 확정세액을 신고 및 납부(환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전년도에 대한 확정 신고 시 자산 총액과 종업원의 수는 조건에 부합하나 단지 연간과세소득액이 50만 위안을 초과하여 우대 정책을 적용받지 아니한 기업이, 차년도에 대한 예정 신고 시에는 다른 조건은 동일한 상황에서 실제 누계 이익이 50만 위안 미만이라면 소형저이윤 기업의 우대정책을 적용하여 예납 할 수 있으며, 이후 기업소득세 확정 신고 단계에서 반액징수 적용 대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확정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1) 기업의 1년간 분기 별 평균 값은 ‘①분기 평균 값 = (분기의 기초 값 + 분기의 기말 값)÷2’, ‘②1년간 분기별 평균 값 = 1년간 각 분기별 평균 값의 총합 ÷ 4’의 계산 방법에 기초하여 확정한다.


세무사신문 제706호(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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