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국회 정무위 통과

소규모 상장회사에 부과되는 회계 업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소규모 상장회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외부감사법은 내년부터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소규모 상장회사는 대부분 사업구조가 단순하고 거래 규모가 크지 않아 외부감사로 얻는 편익에 비해 이행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는 현행과 같이 받도록 했다.

의무 면제로 회사당 평균 4천600만원 소요되는 내부회계 고도화 비용과 매년 4천만∼4천600만원이 소요되는 수감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금융위는 “정부는 상장회사 경영진이 회계 관리 의무를 보다 내실 있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통한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보완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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