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인들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만큼 상속세를 납부하는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6일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이하 유산취득세 전문가 전담팀)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를 도입 중인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 사례가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선진국은 유산취득세를 더 널리 사용하고 있다. 상속세제를 도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곳은 한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곳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국의 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개별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 필요성 등을 검토해 유산취득세 전환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제3차 회의는 2월 중 개최할 예정으로, 다음 회의부터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연구용역, 전문가 전담팀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전환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836호(202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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