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영 세무사는 지난 6월 ‘납세의무자의 특별행정심판제도 개선에 관한 법적 연구’ 논문으로 숭실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김 세무사는 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강화와 기본권 보장을 제고하기 위해 주요선진국의 조세불복제도와 행정심판처리 실적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맞는 부분을 도입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기술했다.

세무사신문 제706호(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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