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중증장애인 장려금 자동신청제 도입…홈택스 고도화 계획 마련

전국 관서에 수출기업 지원기구 설치…영세자영업자 환급금 조기 지급

국세청이 올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세무조사 건수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인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근로·자녀장려금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자동신청제도를 도입하고 홈택스 고도화 계획도 마련한다.

전국 지방청과 세무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수출기업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영세 자영업자 세무조사 부담을 줄인다.

◇ 올해 세무조사 1만3천여건으로 축소 …조사시기 선택제 전면 도입

국세청은 지난 2일 세종시 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세계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세무조사 규모는 1만3천600건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2015∼2019년 연평균 1만6천603건의 세무조사를 벌였던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세심하고 신중한 세무조사’ 기조를 설정하면서 2020년 1만4천190건으로 조사건수를 줄였다.

2021년에는 1만4천454건으로 조사건수가 다소 늘었으나 작년 1만4천건 수준으로 감소했고 올해 1만3천건대로 2년 연속 줄인다는 방침이다.

중소납세자 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편조사를 늘리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은 현행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해 조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납세자가 조사 희망시기를 1∼3순위까지 신청하도록 하는 조사시기 선택제는 올해 하반기 전국 관서로 확대해 도입한다.

다만 불공정 탈세와 역외 탈세, 민생 밀접분야 탈세, 신종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한다.

고액 수임료를 신고하지 않고 탈세하는 ‘전관’ 전문직과 비용을 부풀리는 의료업 관련자, 고수익 유튜버, 1인 기획사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연예인, 불법 대부업자, 현금 수입을 빼돌리는 고급 유흥·숙박업소, 경영권 편법 승계 등이 국세청의 주요 감시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세무서 추적전담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감시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 수색·정보 교환도 진행한다.

◇ 취약층 장려금 자동신청제도 도입…신산업·수출기업 지원기구 설치

국세청은 올해 취약계층 대상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한 번만 신청·동의하면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장려금 신청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취약계층의 세무서 방문 불편을 줄이고 신청 누락도 방지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능형 홈택스’ 개편을 추진하고, 올해 중 홈택스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을 완료해 향후 전자신고 체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든다.

정보보호담당관실을 신설해 해킹에 의한 보안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보안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국세청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청, 133개 세무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수출 중소기업과 반도체 등 초격차 전략기술·신산업 기업, 구조조정 기업을 지원하는 기구다.

세정지원센터는 대상 기업에 세금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납세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지급 등으로 자금 유동성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영세 자영업자 환급금 조기 지급을 늘리고 신고·납부기한도 연장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매출이 급감한 차상위 자영업자는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해 세무부담을 줄여준다.

자금 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납세담보 면제 특례는 2023년 말까지 연장한다.

행정심·소송결과를 반영해 직원별 과세품질을 평가하되 가상자산·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한 신종유형 탈세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올해 세수 관리를 위해서는 매달 세수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세수추계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세정 현장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838호(202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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