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수가 5년 만에 70% 가까이 늘었다. 

세수 증가율은 전체 국세 증가율보다도 높았다. 지난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57조4천억원으로 사상 처음 5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2017년 실적(34조원)과 비교해 23조4천억원(68.8%)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총국세는 49.2% 증가했다.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49.4% 늘었다. 

종합소득세는 총국세와 유사한 수준으로 늘어난 반면, 일명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자연적인 국세 증가분보다도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정부는 경기 회복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로 근로소득세수가 늘었다고 설명한다. 

상용근로자가 늘고 임금 수준도 올라가면서 덩달아 근로소득세 납부 규모도 커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천995만9천명으로 2017년(1천801만명)과 비교해 195만명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가운데 35.3%인 704만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전체 근로자 수가 늘더라도 실제 세금 부담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산층 ‘월급쟁이’들이 지게 된다는 의미다.

더구나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 임금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작년 3분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실질 근로소득(439만7천88원)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5.1% 상승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점을 고려하면 연간 실질 임금도 전년보다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소득세 부담 완화에 나섰지만, 면세 구간에 포함되지 않는 중간층 월급쟁이들의 부담은 앞으로도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15년 만에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을 조정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천2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천200만∼4천6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5천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렸다.

이에 따라 과표 1천200만∼1천400만원 구간 세율은 15%에서 6%로 내려가게 됐다.

그러나 소득세 개편안을 반영하고도 올해 근로소득세는 작년 실적치보다 늘어 6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무사신문 제838호(202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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