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는 소송 전문가 아니다” 율사 출신 법사위원 줄줄이 반대

찬반 안 밝힌 특허청장에 "죽인지, 밥인지 모르는 말씀” 질책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

변리사가 특허 관련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대리인을 맡을 수 있도록 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변리사에게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대리인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안심사2소위는 ‘법안의 무덤'으로도 불린다. 통상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한 채 2소위로 회부되면 계속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을 끌다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법안이 폐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의의 벽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개정안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민사 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서 민사법원의 특허 침해 소송 등과 관련, 변리사가 법원의 실무상 대리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개정안을 놓고 격론이 펼쳐졌다.

법조인 출신인 정점식·장동혁·전주혜(이상 국민의힘),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부정적 의견을 쏟아냈다.

검사 출신인 정점식 의원은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은 (공동대리가 아닌) 개별 대리의 원칙”이라며 "개정안은 현행법과 정합성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사를 지낸 전주혜 의원은 "변리사들이 변리 영역에는 전문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소송에서는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김남국 의원도 "공동대리가 오히려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지 걱정이 된다”며 "변리사 외 다른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소송대리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현재 제도에서 대형 로펌을 끼고 (특허) 소송을 하는 데 1억원 이상이 필요하다”며 "분쟁이 생기면 중소벤처기업은 폐업이 부지기수”라며 개정안에 찬성했다.
같은 당 김의겸 의원도 "이 문제는 17대 국회에서부터 20년 동안 논의가 되어 와서 더 이상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다”며 "오랜 논의 끝에 산자위를 통해 여기까지 왔는데 ‘법안의 무덤’이라는 2소위로 가서 법안이 폐기되는 일이 되풀이되면 안 된다”고 거들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이 문제는 (변호사·변리사 간) 이해관계 충돌과 직능 충돌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다. 특허산업의 발전과 특허를 통한 산업 혁신을 위해 조금 더 합의를 찾아봤으면 좋겠다”며 2소위 회부를 반대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한 이인실 특허청장의 입장을 두고 일부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질책이 나오기도 했다.

김 청장은 찬반 입장을 묻는 말에 "산업계와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래서 법조계나 직역 단체에서, 많은 의견을 주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의겸 의원은 "입장이 없는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적극적으로 설명·호소해야 하는 청장이 죽인지 밥인지 모르게 말씀하시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건가”라고 쏘아붙였다.

법안에 찬성한 조정훈 의원은 이 청장이 "국민들의 의견에 간극이 없고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의견을 검토해야 한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하자, "그런 것은 대통령이 하실 말씀이다. 청장님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세무사신문 제839호(2023.3.2.)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