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계, “복잡한 규정” … “매출 클수록 보수적 판단했어야” 지적도

인기 웹툰 작가인 야옹이(본명 김나영)가 최근 탈세 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웹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에 눈길이 쏠린다.

지난달 21일 만화계에 따르면 야옹이 작가는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출판업과 웹툰 업계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법적인 해석에 논쟁이 있어 전문 회계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만화계에서는 신생 산업인 웹툰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요건과 예외 조항이 지나치게 많아 작가가 이를 모두 파악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새어 나온다.

만화가 입장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은 같은 작품을 연재하더라도 개인과 법인의 과세 여부가 다르다는 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만화 및 삽화 용역을 공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법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즉, 개인 작가가 혼자서 플랫폼에 웹툰을 연재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후 어시스턴트를 두고 법인을 세워서 웹툰을 연재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탈세가 된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웹툰 법인이 전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직접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때문에 웹툰 작가가 법인 업종을 출판업으로 등록하고,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와 같은 식별번호 내지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받아 웹툰 콘텐츠를 플랫폼에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출판업 등록, ISBN 부여, 직접 공급 가운데 한 가지 요건이라도 채우지 못한다면 다시 과세 대상이 된다.

여기서 ISBN 부여는 웹툰 업계의 오랜 논쟁거리기도 하다.

업계는 회차별로 연재되는 웹툰이 권당 부여되는 출판물 ISBN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웹툰분야 UCI 표준식별체계도입 및 활용 방안 기초연구 위탁용역’을 진행 중이다.

한 만화계 관계자는 “웹툰 작가들은 복잡한 세금 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부러 탈세했다기보다는 실수로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도 최근 정책토론회에서 공개적으로 “작가는 전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데 웹툰 작가 법인만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이해가 안 간다”며 “작가들도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조사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웹툰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과 관련 예규가 이미 여러 차례 공표된 상황에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과실이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군다나 이번에 탈세 혐의를 받는 야옹이는 대표작 ‘여신강림’이 글로벌 누적 조회 수 58억 회를 기록한 네이버웹툰의 대표적인 스타작가다.

세계적인 인기작을 연재해 큰 매출을 내는 만큼 세무적인 부분은 충분히 보수적으로 판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 세무사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다수 생겨나는 만큼 관련 법령과 예규가 충분치 않아 논란의 여지가 생기는 경우가 더러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면세 여부는 법령과 예규를 꼼꼼히 검토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세무사신문 제839호(20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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