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1만3600여건 수준으로 작년보다 400건 가량 축소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납세자 조사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전면 도입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달 22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올해 국세청은 외국계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국부를 유출하는 내국기업의 지능적 역외탈세에 집중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세청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소관 세입예산은 388조1000억원으로, 전년 세입예산 대비 3조원(0.8%) 증가했다. 주요 세목별 세입예산은 소득세 131조9000억원(전년 대비 4조원 증가), 법인세 105조원(전년 대비 9000억원 증가), 부가가치세 83조2000억원(전년 대비 3조9000억원 증가)이다.

국세청은 매월 세수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세수 변동요인 및 세수관리 방안을 점검하고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하고, 세수추계위원회·세수추계TF(기획재정부 주관)에 적극 참여하며,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여 소관 세입예산을 조달할 계획이다.

◆ 지능형 홈택스로 개편 추진
국세청은 미리·모두채움 확대, 납세자별 세제혜택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전면도입 등 신고도움 서비스 지속 개선하고, 납세자를 위한 세무업무안내 숏폼영상 제작, 세금안내 책자 발간, 온라인 납세자세법교육 등 다양한 신고 안내 방식 마련한다.

상담서비스의 경우 상담수요 변화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수요 집중 시 타 분야 상담사를 투입하는 복수세목 상담을 확대한다. 상담수요 집중 시기에는 야간(18시~21시)에도 전화 회신을 실시하고, 문자상담을 병행 제공하여 납세자의 상담편의 제고한다.

아울러 납세자 불편해소를 위해 홈택스를 지속 개선하고, 사용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홈택스로 개편을 추진하며,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신고서가 자동 작성되도록 도와주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과세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 장려금 자동신청제도 최초 실시 등…세정지원 강화
국세청은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등의 자금유동성을 높여 어려움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납부기한을 연장 실시하고, 세무경험이 부족한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 추진한다.

혁신기업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로 통합하고 신산업·구조조정기업·수출중소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하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 선정시 수출·장수기업 비중을 확대한다.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 해소, 신청누락 방지를 위해 65세 이상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며, 상용근로·기타소득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2024.1.예정)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및 홍보를 강화한다.

◆ 세무조사 운영
대내외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총 세무조사 규모를 2022년 1만4000건 보다 더욱 축소한 1만3600여 건 수준으로 운영한다. 중소납세자의 조사부담 완화와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15일→20일)하고 시범 실시 중인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올 하반기 전면 도입한다.

또한, 공정경쟁을 훼손하고 역동적 경제회복을 저해하는 자본거래·국제거래를 이용한 변칙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고, 정당한 과세권을 침해하는 외국계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국부를 유출하는 내국기업의 지능적 역외탈세를 집중 검증한다. 이외에도 불법 대부업, 고급 유흥·숙박업소 등 민생밀접분야 탈세와 온라인 사업·가상자산 관련 신종탈세에 대해 대응을 강화한다.

세무서 추적전담반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지자체와 합동수색을 실시하는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강화한다. 체납자의 납부이력, 재산·소득현황 등을 분석하여 효율적 징수 방법을 제시하는 ‘체납자 유형분류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 적법과세, 국세행정 책임성과 투명성 높인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과정에서의 납세자 의견진술권 확대, 세무조사 참관제도의 조사착수 전 안내로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과세 전 검증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고액·중요사건은 ‘중요사건 법리검토 TF’를 신설해 검증지원을 강화한다.

공익법인의 경우 미리채움 확대, 사전 안내 강화, 세법교육 실시를 통해 공익법인의 공시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신고 지원하고,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사적 유용,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의무위반 시 지정취소·명단공개로 엄단한다.

국세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유·개방 확대한다. 범정부 정책 수립·집행 등에 국세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수요를 파악하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제공하고, 국세통계센터의 분석지원서비스(통계표 작성, 분석 컨설팅 등) 제공 대상을 기존 정부기관에서 대학·연구기관까지 확대한다.

◆ 일선업무 사전예고제 등…조직역량 강화
일선업무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직원들의 업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세무서 업무가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서면 결재 축소, ‘홈택스 자동접수·등록 시스템’ 개발 등 ‘종이 없는 세무서’를 구현한다.

인사분야로는 인력구조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력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우수 신규직원이 조기에 성장할 수 있도록 인사기준을 보완하고, 원거리 근무자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원거리 근무기간의 일부를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금품수수, 성범죄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주요 비위에 대해 복무점검을 강화하고, 적발한 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청렴정책 수립·집행 시 시민감사관 등 외부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관리자 대상 청렴교육을 강화해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추진한다.

 

세무사신문 제839호(20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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