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탈루 기업 ‘사후검증→세무조사’ 불가피…“홈택스 활용, 신고누락 등 법인세신고 실수 없애야”

오는 31일까지 실시되는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기간 중 국세청은 신고편의를 위해 홈택스 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은 당부했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작년보다 400여건 줄어든 1만 3,600건을 실시할 계획이지만, 법인세 탈루기업의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법인세 신고편의 제고를 위해 최대한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되, 세금 탈루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납부 이후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철저한 사후검증을 예고했다.

국세청은 법인이 복잡한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신고 후 검증과정에서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해 특정 항목·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 확인절차를 거치게 된다.

만약 신고내용 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통해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크고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가 이뤄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의적 법인세 탈루의도가 아니더라도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도움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신고시 유의사항’을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이 제시한 법인별 유의사항으로는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업무과 관련성이 없는 신용카드 결제내역 확인 ▲특수관계자에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할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계산한 상당액을 익금으로 계상한지 여부 ▲손익계산서와 원가명세서 증빙수취 대상 계정과목 금액과 법인이 제출한 정규증빙 수취금액간의 발생금액 차이 등을 확인해야 한다.

 

세무사신문 제840호(2023.3.16.)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