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2013년 47.8조원에서 2022년 128.7조원으로 169% 증가

한 해 동안 거두는 세금은 ‘400조원’에 달한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2021년 최초로 국세수입 300조원을 돌파했고, 이듬해인 2022년에는 396조원을 거두어들였다. 2013년도 202조원의 국세수입을 거둔 만큼, 10년 만에 2배가량의 세금이 더 늘어난 셈이다.

특히 ‘3대 세목’이라고 불리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도 크게 늘었지만, 각각의 세목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격변이 일어났다. 단일 세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부가가치세가 이제는 3대 세목 중에서 가장 적은 세수를 거두게 된 것이다.

최근 10년(2013~2022년)간 3대 세목의 세수 및 세율변화를 비교한 결과, 소득세와 법인세는 국세 대비 세수 비중이 늘어난 반면, 부가가치세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간접세 비중이 줄고 직접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개인소득에는 ‘소득세’를, 법인소득에는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것이다.

소득세율부터 살펴보면, 2013년도에는 1200만원 이하에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3억원 이하 35%, 3억원 초과에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5단계로 이루어져 있었다. 2014년도에는 최고세율 구간을 1억5000만원 초과에 38%를 적용하면서 최고소득 구간의 소득자의 세부담을 높였고, 문재인 정부 들어 점차 과표구간이 늘어나 현재에는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 중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5억원 초과에 40%, 2018년 5억원 초과 42%, 2021년 10억원 초과에 45%의 세율로 상향되며 8단계로 늘어났다. 2023년의 경우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의 과표구간에서 1400만원 이하에 6%, 1500만원 이하에 15%, 8800만원 이하에 24%로 정비됐다.

법인세율의 경우, 2013년 2억원 이하에 10%, 200억원 이하에 20%, 200억원 초과에 22%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3000억원 초과 구간에 25%가 신설됐고, 2023년에는 높은 법인세율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트린다는 등의 이유로 각각의 과표구간에서 1%p씩 하향해 현재에는 최고세율 24%인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의 경우, 3대 세목 중에서도 단 10%의 세율로 가장 많은 세수를 거두어들이는 ‘효자 세목’이었다. 국세 중에서도 부가세가 단일 세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현재에는 그 위상이 예전만 하지 못하다.

세수 변화는 어떨까. 소득세는 2013년 47조8000억원에서 2022년 128조7000억원으로 169%가 증가했다. 종소세 신고인원이 456만4600명에서 (2021년 귀속)949만5000명으로 108% 증가한 것보다 세수 증가는 더욱 큰 폭으로 늘었다.

법인세는 2013년 43조9000억원에서 103조6000억원으로 136%가 증가했고, 신고법인 수는 51만57800개에서 (2021년 귀속)90만6300개로 75%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56조원에서 81조6000억원으로 46%가 증가했고, 신고인원은 561만명에서 (2021년 귀속)746만6000명으로 33%가 늘었다.

이렇듯 소득세 169%, 법인세 136% 등 두 배 이상 증가할 때 부가가치세는 46%만이 늘었을 뿐이다. 이에 따라 국세 대비 세목별 비중에도 변화를 보였다. 2013년 소득세는 23.7%에서 2022년 32.5%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법인세는 21.7%에서 26.2%로 늘었지만, 부가가치세는 27.7%에서 20.6%로 감소하게 됐다.

한편 올해 국세 예산은 400조5000억원이다. 이 중에서 소득세가 131조9000억원으로 33%, 법인세 105조원으로 26%, 부가가치세 83조2000억원으로 21%의 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신문 제840호(202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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