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과표 조정…1인당 부담 8천∼5만4천원 줄어

인구감소지역 창업·이전 기업에 취득·재산세 100% 감면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을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방세 감면 규정은 대부분 올해 1월 1일로 소급 적용된다.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 위해 기업에 특례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이후 3년간 50%)를 지원한다. 사업전환 기업에는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가 감면된다.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 같은 취득세·재산세 특례는 올해 1월 1일로 소급 적용된다.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37.5%에서 50%까지 확대된다.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3년 연장된다. 특히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반도체 등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은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확대된다.

아울러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40만원 한도)는 2년 연장된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게 15년 한도로 조례를 통한 추가 감면지원이 가능하게 한다.

산업·물류단지, 중소기업, 농업·어업·임업 등 주요 분야에 대한 감면 지원을 연장한다.

농·수산물 가격, 대중교통 요금 등 민생물가 인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유관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은 유지된다. 특히 SRT 운영사인 SR의 고속철도차량 취득세 25% 감면 규정이 도입됐다.

일부 사회복지시설에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던 것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한다. 무료시설은 취득세 100%·재산세 50%, 유료시설은 취득세·재산세 25%를 지원한다. 유·무료 시설 모두 조례로 50%포인트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 사회복지시설은 기존 약 3천곳에서 1만1천곳으로 늘어난다.

◇ 개인지방소득세 과표 최저 1천200만→1천400만원

주택(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을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한다.

기존에는 연 소득 부부 합산 7천만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1억5천만원 초과 주택은 50%, 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은 100% 감면 혜택이 있었다.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6월 21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된다.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보유자로 일정 요건을 갖춘 1주택자는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조부모 부양 시 별도 세대로 간주해 취득세 다주택 중과 적용을 완화한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1천2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원 이하’로,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구간을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했다.

이에 따라 1인당 8천원에서 5만4천원까지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공시가격이 급등으로 재산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를 도입해 2024년부터 매년 과표의 증가 한도를 5% 이내로 설정한다.

이와 함께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 범위를 1주택자는 현행 40∼80%에서 30∼70%로 하향했다.

또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해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기준 ‘4천800만원 이상’에서 ‘8천만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1%포인트 인하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낮아진다.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 손실을 입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하는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를 지방세에도 도입한다.

행안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령 시행에 따라 지방세 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각 자치단체가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21일 발표된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와 관련해서도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향후 추가 논의하기로 한 만큼,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지방세 개정세법에 따라 2023∼2027년 5년간 3조4천194억원(연평균 6천839억원)의 지방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소득세가 2조5천943억원 줄고 취득세 6천743억원, 재산세 896억원 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무사신문 제840호(202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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