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대구회 시작으로 오는 6일까지 각 지방세무사회별로 진행
이창규 회장,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윤리의무 준수해야”

한국세무사회가 전회원을 대상으로 한 윤리교육, 법인세 신고안내, 개정세법 해설 등 회원보수교육을 6개 지방회별로 실시하고 있다.

회원보수교육은 지난달 22일 대구지방회를 시작으로 23일 중부, 26·27일 서울, 28일 부산에서 각각 실시됐다. 오는 5일은 대전, 6일 광주지방회에서도 교육이 실시된다.

2018년 회원보수교육은 총 3개 과목(윤리교육, 법인세 신고안내, 개정세법 해설)으로 구성됐으며, 교육시간은 오후 1시부터 6시 30분까지 총 5시간 30분 동안 실시된다.

첫 번째 ‘윤리교육’은 세무사의 전문성 함양과 윤리의식 고취를 주제로 1시간 동안 이창규 회장이 강의하며, ‘법인세 신고안내’는 2017년도 2차 법인세 신고방법과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국세청 담당관의 강의로 2시간 동안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개정세법 해설’은 기획재정부 담당관이 지난 2017년도 세법과 올해 개정된 세법을 비교하며 특이점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세무사회는 회원보수교육에 앞서 각 지방회별로 지난해 말 세무사회 숙원이었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부여 폐지’에 크게 기여한 회원 617명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이창규 회장은 회원보수교육에서 윤리교육 강연자로 나서 교육장을 찾은 회원들에게 세무사의 청렴과 윤리의식을 강조했다.

특히 이 회장은 “최근 국세청장의 요청으로 세무사회와 국세청이 함께 깨끗하고 공정한 세정·세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사회가 국세청과 국세행정을 이끌어가는 동반자 지위로 예우 받을 만큼 성장하고 발전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세무사의 위상 또한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이 국세행정 동반자로서 세무사회를 바라보고 협력키로 한 만큼 우리 스스로 세무사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무분야 전문성을 함양하고 청렴과 윤리의무를 잘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회장은 국세청에서 추진중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언급하며 “빅데이터가 상용화되면 중소기업 과세자료는 완벽하게 확보할 수 있어 회계부정 소지가 있을 수 없으니 우리 모두 적극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대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윤리교육 끝 무렵, 세무사회 소유 전산법인 한길TIS와 세무사랑Pro 홍보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세무사랑Pro의 서비스 가격이 타사에 비해 절반에 지나지 않고, 보급률이 증가하면 수익창출로 인해 회비를 절감할 수 있다”며 “세무사랑Pro와 한길TIS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장애를 가진 회원들의 교육이수 편의를 위해 장애등록 회원에 한해 동영상 교육 수강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애등록 회원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edu.kacpta.or.kr)에서 동영상 강좌를 통해 5시간 30분의 강의를 수강하고 홈페이지에 있는 이수증명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교육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719호(20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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