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국세청 소득세과,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 확대’ 위한 간담회 개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2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국세청 소득세과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국세청 소득세과 요청에 따른 것으로 신고도움서비스 실효성 제고 등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상호 협조를 돈독히 하고 세무사회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1시간 정도 예상됐던 간담회는 심도있는 논의와 주제별 의견을 주고 받는 가운데 3시간 넘게 이어졌다.

간담회에서는 우선 수습세무사를 일정기간 신고창구에 배치하는 국세청 방안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세무사회는 국세청의 신고도움서비스 등과 관련해서는 신고창구 서비스를 확대 유지하는 것은 신고납세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세무사를 통해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세무사회가 공동사업자인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관할문제를 제기하자 국세청은 “공동사업자 관할 예정신고 가산세 부과고지는 잘못됐다”며 시정 검토키로 했다.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으로 인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제외가 필요하다는 세무사회의 의견에 대해서도 현행 문제점을 파악해 내년부터는 세무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하기로 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가 납세자의 사업소득과 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에서 출력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 국세청은 “납세자의 금융소득 자료제공은 현행법상 금융실명제 등으로 인해 제공이 어렵다”면서도 “관련기관인 금융위원회, FIU 등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세무사회가 신고안내문 또는 신고도움서비스에 협력의무 안내를 확대해 줄 것을 제안하자 국세청은 차세대 행정시스템 개통 이후에 종합적으로 원활하지 않은 서비스 안내부분이 많다고 인정한 뒤 점차적으로 수정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고창구 혼잡해소 및 방문신고 대상자를 취약계층으로 제한해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대국민서비스 부분 축소 측면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시 국고보조금 지급 기관과 금액에 대한 상세한 안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국세청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신고도움서비스 개선의견 부분은 이번 신고부분부터도 바로 도입하여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세무사회는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해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까지 업무용 승용차 운영일지 등의 과도한 납세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국세청은 “일부 개인납세자 본인들의 작성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령으로 일지작성 등을 정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만큼 추후 기획재정부에서 의견교환이나 업무용승용차 관련 이야기가 나올 경우 현장의 애로점을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간담회는 종합소득세신고와 관련한 상호 협의는 물론 세무사회 건의 내용에 대해 국세청의 성의있는 답변으로 큰 성과를 이뤄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무사회에서 김완일 부회장, 주영진 연구이사를 비롯해 조세제도연구위원 5명이 함께 했으며, 국세청에서는 김성환 소득세과장, 김민제 소득세 2팀장, 황진하 소득세 조사관이 참석했다.

세무사신문 제719호(20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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