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을 구매한 청년이 이혼한 모친의 보유 주택들 때문에 취득세를 12배나 내는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됐다.

공무원인 A씨(26)는 최근 전라남도 무안군에서 아파트를 산 후 군청으로부터 1가구 4주택이라 다주택 중과세 규정에 따라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이는 1가구1주택의 취득세율 1%의 12배다.

확인 결과 A씨가 23개월 때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가 이미 주택을 3채나 보유한 사실이 무안군 전산망에서 포착돼 A씨는 지방세법에 따라 1가구 4주택으로 계산된 것이다. 지방세법은 부모의 이혼 여부를 따지지 않고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부모와 1가구로 본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또 이혼한 부모의 주택 수를 세금 부과할 때 배제한다는 조항도 없다.

이에 따라 생후 23개월부터 아버지, 여동생과 살아온 A씨는 지금까지 연락은 커녕 일면식도 없던 생모 때문에 아파트 취득세 4천여만원을 납부했다.

이번 지방세법의 다주택자 규정은 정부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2020년 하반기 신설한 조항인데, A씨와 같은 사례를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A씨는 이런 내용을 조세심판원에 올려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어렸을 때 헤어져 생사도 모르고 얼굴, 이름도 모르는 생모가 부모인가. 양육비와 같은 경제적 지원은 물론, 정서적 지원조차 한 번도 받은 적 없이 한부모가정에서 힘들게 살다 이제야 대출까지 받아 집 한 채 마련하게 됐는데 이혼한 엄마의 보유 주택을 합산해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집을 사기 전 이혼한 부모의 보유 주택을 확인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저와 동생을 버리고 혼자서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잘 사는 것도 불편한데 그런 엄마 때문에 10배가 넘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니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세법에서 규정하는 ‘세대’의 기준이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고 개인들의 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 저와 같은 이혼가정의 자녀들이 세금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법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안군청 관계자는 “이혼한 모친의 보유 주택을 전산에서 확인했다. 취득세를 부과할 때 주택이 몇 채인지와 세대 판단을 위한 가족관계, 주민등록을 파악한다”면서 “지방세법과 취득세법 규정에 따라 A씨에게 세금을 부과했으며 현재로서는 잘못된 부분이 없다. A씨와 같은 사례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A씨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기 때문에 유권해석이 내려지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841호(20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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