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타인명의 사업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개정을 완료하고, 지난달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고시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3월17일 기준 매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 따라서 향후 고시 개정은 2026년 3월 실시된다.

앞서 국세청은 타인명의 사업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을 담은 ‘포상금지급절차 고시’를 개정해 작년 2월 15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안은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시 포상금을 종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이번 고시개정에도 상향된 포상금액이 반영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명의위장 사업자’란 타인의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규정했다.

‘명의를 대여한 자’란 자신의 성명을 사용해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를 말한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신고가 같은 사안에 대해 중복으로 이뤄진 때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경영하거나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등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를 근거로 신고하거나, 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도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이다.

한편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명의위장 사업자가 관리하는 계좌 등으로 사업 관련 자금이 수수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무통장 입금증, 통장사본 ▲명의를 대여한 자의 이름이 아닌 명의위장 사업자의 이름으로 발행된 영수증, 입금증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동일 사업자에 대해 2건 이상의 명의대여 받은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각각의 신고 건으로 계산해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정고시 시행에 따라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를 활성화하도록, 앞으로 제도보완과 더불어 대국민 제도홍보에도 역점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841호(2023.4.3.)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