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에 기여한 617명에게 공로상 수여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닌 여러분 모두의 성원과 격려, 그리고 단합된 힘을 모아주셨기에 가능했었습니다”

이창규 회장이 지난달 각 지방세무사회별로 실시된 회원보수교육장에서 회원들에게 인사말하면서 꺼낸 말이다.

지난해 말 세무사회 56년 숙원이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은 회원들의 단합된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세무사회는 이른 새벽부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을 찾아 의원들을 일일이 설득하고, 지역구 의원사무실을 수시로 찾아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읍소하며 ‘세무사법 개정’에 힘을 보태준 회원들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지난달 22일 대구지방회부터 시작된 회원보수교육장을 찾은 이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에 공로가 큰 회원 70명의 손을 잡으며 그동안의 공로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23일에는 중부회원 120명, 26일 서울회 181명, 28일 부산회 102명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또한, 오는 5일 대전회원 81명과 6일 광주회원 63명에게도 공로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달 27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 앞서 세무사법 개정에 공로가 큰 상임이사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세무사신문 제719호(2018.3.2.)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