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세무사회관서 개최…고경희·손영철 세무사 주제발표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22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에서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개최한다.

세무사회는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에 대한 연구 동기를 부여하고, 연구활동을 통한 실무능력을 함양시키기는 한편 회원들의 세무대리업무 수행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매년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이번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 제1부 순서에서는 고경희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절세설계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고 세무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 전문가로서 수년간 경험을 통해 습득한 다양한 상속·증여세 등 절세사례를 소개해 세무사들이 활용할 아이디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 제2부에서는 손영철 세무사가 ‘유언대용신탁* 세무실무 사례’로 주제 발표한다.
손 세무사는 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하는 신탁연구회 활동을 통해 관련 업계 실무자들과 유언대용신탁 과세를 연구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으로 세무사들이 관련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연구발표회는 주영진 연구이사 사회로 진행될 예정이며, 각 주제발표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주어져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실무사례연구발표회 참석 신청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기획팀(02-587-602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고객(위탁자)이 금융회사(수탁자)에 자산을 맡기고 살아있을때는 운용수익을 받다가 사망 이후 미리 계약한 대로 자산을 상속·배분하는 계약이다.

세무사신문 제719호(20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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