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승용차 개소세도 상반기 중 정상화 여부 결정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은 물론 지난해 결산치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한시적 세제 지원 조치 정상화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부족한 세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상화가 시급하지만, 지원 종료에 따른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은 부담이다.

◇ 올해 세수, 4년 만의 뒷걸음질 예상…부처별 세출 절감 가능성
지난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수가 기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7일 삼성전자[005930]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올해 세수는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세입 예산을 400조5천억원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 세수는 이미 작년 동기 대비 15조7천억원 감소했다.

이후 3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금액을 걷더라도 올해 세입 예산과 비교하면 20조원 이상 ‘펑크’가 나는 상황이다.

이처럼 세수가 세입 예산 대비 10조원 넘게 모자라는 세수 결손 상황은 2014년(최종 예산 대비 세수 10조9천억원 미달) 이후 처음이다.

더구나 이는 작년 국가 결산 기준 총세입(395조9천억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세수는 지난 2019년(-1천억원)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를 기록하게 된다.

정부의 추가 지출 절감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정부는 미리 짠 세입 예산에 맞게 연간 지출 항목과 규모를 결정하는데, 당장 들어오는 돈이 줄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절감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기재부는 세수 부족 문제가 불거진 지난 2013년 하반기 각 부처에 우선 순위도가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 절감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경우 각 부처가 올해 기획한 사업에는 지장이 발생하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시킨 예산 또한 무색해지게 된다.

◇ 이달 말 유류세, 상반기 개소세·종부세 정상화 ‘결단의 순간’
이런 상황에서 세수를 조금이나마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세제 지원 조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우선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유류세 인하는 올해로 3년째 시행되고 있으며,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 감소분은 작년 한 해만 5조5천억원에 달했다.

올해 세입 예산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한다는 전제로 작성됐다. 따라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폐지하면 예산 대비 5조원이 넘는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25%, 37%씩 인하하고 있는데, 경유 인하 폭을 낮춰 휘발유와 맞추거나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15~20% 수준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장기간 인하 조치가 이어진 승용차 개소세 역시 정상화 대상으로 언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를 30% 인하했고,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상반기에는 인하 폭을 70%로 올렸다.

이후 2020년 하반기에는 인하 폭을 30%로 되돌렸으나 이후에도 6개월 단위로 연장을 지속해 올해 6월까지 기한이 연장된 상태다.

상반기 중에는 개소세 인하 중단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상반기까지는 결정해야 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현재 60%로 역대 최저치까지 내려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평시 수준인 80%로 되돌리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이 경우 올해 종부세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전제로 작성된 당초 세입 예산보다 줄어들게 된다.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 감소분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반기 중으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842호(202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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