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2023년 제1기 예정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지난 4일 국세청이 안내했다.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61만명으로 작년 1기 예정신고 때보다 1만명 늘었다.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 한다.

다만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대상은 소규모 법인사업자 16만명과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 등 총 236만명이다.

이들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세청이 따로 고지하지 않고 올해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실적이 없는 경우엔 모바일 손택스로 신고해도 된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혁신기업, 수출기업에는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지 확인해 5월 4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일반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은 5월 15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842호(202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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