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규 세무사
박인규 세무사


1. 검토 계기

2월 말부터 시작되는 개정세법 교육과 더불어 법인세 세무조정 교육을 받으면 본격적으로 법인세 세무조정이 시작된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방대한 양을 짧은 시간에 소화해야 하니 강사도 힘들고, 이를 수강하는 세무사도 힘들다. 아쉬움이 많지만 그래도 놓칠 것이 있을까봐 열심히 들어왔다. 이 중 가장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고용과 연계한 조특법 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다. 예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과 연계한 제도인데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는 적용되지 않아 무심하게 지나쳐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 이번 기고문을 쓰면서도 느꼈지만 사례를 접하지 않고서는 법문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다.

세무조정 계절도 되기 전인 부가세 신고기간 중인 지난 1월 3째 주에 세무조정을 마친 기업이 있다. 이 기업에 투자액도 발생하고 청년고용이 증가해 이 제도를 검토하면서 마음먹고 면밀히 살펴봤다. 중소기업기준으로 검토한 사례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또한 기본적인 세무조정만으로도 바쁜 시기에 고용창출 투자 세액 공제에 직면하여 복잡한 계산과 씨름하는 동료 세무사의 수고와 애로도 같이 공감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2. 기본 전제

실제 적용한 사례에 대한 기본 전제는 다음과 같다.
1) 성남공단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임

2) 당기 투자자산내역(생산설 향상시설 공제 대상 자산임): 1,200,000,000원

3) 종업원 증가 내역
4) 해당년도 청년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 : 36,330,000원

5) 해당기업 사회보험요율 부담률: 9.32%

3. 중복공제 관련 규정(조특법 제 127조 제2항)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다음의 세액공제와 중복적용하지 않는다.
① 청년고용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조특법 제29조의4)
②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 4)

2)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세액공제와 고용관련세액공제는 중복적용배제가 적용되지 않아 각각 계산하여 공제하면 된다.

4. 과밀억제 권역에 속하지 않는 경우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액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6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투자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이 기업이 과밀억제 권역 외에 소재한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 공제세액

2)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율(2017.04.18이후 투자 분)

 
 

 
3) 기본공제액 계산
①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에도 기본공제율은 적용하지만 직전년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1인당 1,000만원을 뺀 금액으로 하되 해당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위 사례에서 상시근로자가 8명이 감소하면 공제액이 없게 된다.
③ 위 사례는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수도권 내 기타업 기본공제율 3%을 적용하였다.

4) 추가공제액 계산
① 추가 공제액은 추가공제율과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추가 공제을 한도로 적용한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의 증가가 없으면 추가공제액이 산정되지 않는다.
② 위 사례는 수도권 내 기타업종 6%를 적용하였고,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추가공제 한도 내에서 추가공제율이 채택되었다.

5)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추가공제 한도
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생, 청년근로자,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년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원(싱시 근로자 증가인원 한도 내)에 대하여 인당 2,000만원을 공제한다.
②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중 ①을 제외한 증가인원에 대하여는 1,500만원을 공제한다.
③ 위 사례는 청년근로자 증가인원이 15명이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이 10명이어서 청년근로자 증가 인원을 10명을 한도로 인당  2,000만원를 공제 하였다.

5.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판단 시 유의 사항
1) 조특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면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투자에 대하여는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다만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안에 소재하여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조특법 령 제124조 제2항)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동법 제51조 제3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2)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 대하여는 조특법상 정의 규정(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적용제외 지역을 두고 있지 않다.

4) 따라서 과밀억제 권역내의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에 대하여는 개별투자세액이 가능한지를 살펴 개별공제를 선택해야 한다.

5) 고용관련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대하여 지역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관련세액공제를 별도로 적용받으면 된다.

6. 개별 공제 시 공제액
1) 위 사례 법인은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 투자한 경우라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을 적용하지 못하지만 산업공단 내 소재하여 투자세액공제와 고용관련세액공제가 가능하였다. 세액 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다.

2) 고용관련세액공제는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급여액 증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위 사례의 경우 고용증가로 당해 년도 총 급여 증가액이 120,000,000원인데 세액공제는 133,859,560원을 받고 여기다가 청년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자여서 추가적으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를 더 받았다.

3) 근로자 평균 임금이 더불어 증가하였다면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의 4)를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공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3년간 임금증가분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수고가 많이 든다.

7. 공제방법 선택의 비교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 세액 비교

2) 위 사례의 경우에는 조특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보다 개별공제액을 선택하는 것이 세액공제가 더 많았다. 결국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시는 유불리를 비교하기 위하여 개별 세액공제도 해보아야 하는 수고를 들여야 한다.

3) 위 투자액에 대하여 세액공제율이 낮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5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개별 공제액이 더 많이 산출된다.

 4) 중소제조업의 경우 투자자산에 대한 공제율은 추가공제율을 합하여 종업원수와 관계없이 공제한도 적용으로 9%를 초과할 수 없다. 위 사례의 경우 청년 근로자 증가 인원이 4명인 경우 사회보험료 증가세액공제를 제외하면 개별공제시 세액공제액이 76,000,000원이 산출되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다 많이 산출된다.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 공제의 경우에는 공제율이 7%로 높아 어떠한 경우에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이 많이 산정되는 경우는 없다.

5) 청년근로자 증3가없이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하여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시는 인당 1,500만원 추가공제가 있지만 별도의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에 대한 공제제도는 없다. 상시근로자만 증가한 경우에는 사회보험료 공제율도 청년 근로자 증가보다 50% 낮아진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액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8. 기타 필요한 내용
1) 위 적용사례의 경우 최저한세 및 농특세 과세여부

2) 고용관련 세제지원 2018년 적용내용(우측 상단 표3)

9. 맺음글
위에 사례로 든 기업의 경우 종업원 수가 160명 정도가 된다. 고용관련세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인원수와 급여액, 청년근로자 인원수와 급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유형별로 나누어 연인원을 계산하고 급여액을 계산하는 일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런 기업이 있다면 세무 조정 전에 미리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그간 이런 복잡한 계산을 해온 과밀억제 권역 밖의 기업에 대한 세무조정을 해온 동료 세무사의 고충이 느껴진다. 아마도 제도가 복잡하고 계산이 어려워 이 세액공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을 것이다.

조특법 제 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기본적으로 조특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율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추가공제율을 해주는 제도로 보면 된다. 고용증가인원을 추가세액공제의 한도로 하고 있어 추가공제율이 그리 효과가 없어 보인다. 특히 기본공제율이 높은 공제 제도(생상성 향상 시설투자세액 공제 등)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개별공제액을 모두 계산한 후 이를 비교해 선택하여야 하므로 여간 복잡하지 않다. 모두가 세무사의 몫이다. 현재와 같이 기본율을 3%로 할 것이 아니라 기존 조특법 조항에 있는 투자세액공제율에 고용증가 수준에 따른 추가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

세법 개정으로 2018년부터는 청년고용증대 세제지원제도가 조특법 제29조의 7로 이전되어 2020년까지 투자가 없더라도 계속 세액공제가 유지된다. 조특법 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조특법 제 제29조의 7조가 중복적용이 배재된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2017년과 달리(2017년은 조특법 제29조의 5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조특법 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2018년은 추가공제율 한도 계산시만 적용되고 별도로 청년고용증대세액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어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가 가지고 있던 허점이 보완되었다.

여전히 2018년 이후에도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조특법 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는 중복공제 되지 않는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719호(2018.3.2.)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