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대상은 증여계약 자체가 아니라 증여 대상 재산의 취득인 점을 들어 증여세 산정기준일은 증여일인 대금청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A씨가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6누69927)에서 “상증세법이 매매계약일을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일로 예정하고 있는데도 이와 달리 대금청산일을 기준일로 정한 시행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하다는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상장법인인 B사의 사장 및 등기임원이고 C씨는 B사의 부사장 및 등기임원이자 A씨의 처남이다.

A씨와 C씨는 B사 발행주식총수의 50%를 보유하던 최대주주 D씨와 사이에 C씨가 지정하는 양수인들 앞으로 D씨의 보유주식 전부를 대금 258억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A씨는 D씨에게 매매대금 43억원을 지급하고 B사 주식을 취득했으며, 같은 날 C씨 등도 대금을 지급하고 B사 주식을 취득했다.

국세청은 A씨는 D씨가 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B사의 사용인으로서 둘은 특수관계가 있으므로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이 적용되고, 시가 산정기준일은 대금청산일로 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D씨는 자신과 특수관계인이 아니다”며 과세에 반발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이유 없다며 패소 판결했다. 

A씨의 항소로 진행된 고법 재판부에서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보충 및 추가 판단을 덧붙였다.

고법 재판부는 “상증세법 제35조는 저가양수로 이전된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매매계약일이 아닌 대금청산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대가’와 ‘시가’의 산정기준일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위와 같은 산정기준일은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므로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은 ‘대가’와 ‘시가’의 산정기준일도 함께 대통령령에 위임했다고 볼 수 있다”며 시행령(대통령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이 적용되는 ‘특수관계’는 저가양수인을 기준으로 그의 사용인을 의미한다는 것이 상증세법 문언과 판례의 취지라며 D씨는 저가양수인이라고 주장되는 A씨의 사용인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A씨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법은 “특수관계의 범위를 거래당사자 중 일방인 ‘고가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자’의 기준에서만 판단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무사신문 제719호(20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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